공정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불공정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점검
식품저널 이지현 기자 2024. 7. 1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9개 업태 42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ㆍ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 개선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유통업태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태(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ㆍ복합몰, T-커머스)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해 9개 업태, 42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ㆍ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또,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법 제14조의2)을 포함해,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②),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법 제26조의2),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년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1월께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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