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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내년부터 고향기부금 더 내도 되지만…세액공제 한도는 ‘제자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5 조회 1443
첨부파일 20240713500046.jpg
* 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500만원인 개인 연간 기부금 한도액이 내년부터 2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연합뉴스



          개인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전액 세제감면 10만원 ‘그대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7. 15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의 개인 연간 기부금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반면 전액 세액공제 한도는 종전과 동일해 기부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방향’에서 2025년 고향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는 변동되지 않았다.

현행 고향기부제의 개인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를 세액 공제한다.

그동안 제도 정착을 위해 기부금 한도와 세액공제 기준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부금 한도를 종전보다 4배 늘어난 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뒤따라 세액공제 기준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액 세액공제는 지금과 같이 10만원까지 적용하고 10만원 초과∼2000만원에는 16.5%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한도가 인상되지 않으면 기부금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고향기부제 시행 첫해 실적을 보면 전액 세액공제 구간인 10만원 이하 기부 건수가 44만여건으로 전체(52만5000여건)의 83%에 달했다. 시기별로는 연말정산 기간인 12월에 전체 기부금(650억2000만원)의 40%(260억3000만원)가 집중됐다. 올 2분기까지 실적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10만원 이하 소액 건수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늘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고향기부제에 참여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양상을 고려해 기부금을 모금·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꾸준히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와 전남도는 6월 상생협력 회의를 열고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했고, 충남도는 2월 기부금 중 3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달라는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국회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세제 감면 구간이 늘어나면 구간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향기부제에 대해서는 10만원 초과분부터 2000만원까지 16.5%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0만원으로 오르는 것이라 세제 혜택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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