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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촌 빈집에 빈집세 도입·자진철거시 양도세 감면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2 조회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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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열린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기현, 권영진, 최형두, 이인선, 정희용, 강선영, 김장겸, 김소희, 서천호, 유용원, 한지아 의원, 민주당 조정식, 위성락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빈집문제 해결에 힘을 실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토론회

            빈집 정비 예산 확보 목소리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7. 12



 농촌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빈집세’를 도입하고, 자진철거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빈집 정비에 대한 소유주의 참여를 끌어내자는 것이다. 또한 철거 중심의 빈집 정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리모델링 등 관련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성범 국민의힘(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인구집중 등에 따른 농촌지역의 빈집증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빈집은 51만3059호로 전체 주택의 4.5% 수준이었지만, 2020년 조사결과 빈집은 151만11306호로 약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빈집은 지역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빈집 정비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빈집 정비에 대한 소유주의 동의율이 매우 낮기 때문인데, 이는 빈집세 도입과 양도세 감면 등 세제개편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허원제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빈집은 높은 우범성과 안전사고 위험성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방치기간이 길수록 악영향이 커지므로, 빈집을 소유한지 3년이 경과될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중과하거나,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부과하는 차원의 빈집세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빈집을 자진철거 후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일정기간 재산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감경 특례를 신설해 빈집 소유자의 자진철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2013년부터 2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에 지방세를 50% 이상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빈집 프리미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2021년부터는 300% 부과가 가능하도록 세제를 개편했다. 소유자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빈집 강제매수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빈집 매입과 리모델링 등 관련예산이 부족하다보니 빈집 정비가 단순 철거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허원제 연구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빈집 정비를 최소한의 예산으로 추진하다보니 철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근 생활인구 유치와 관련 활용가능한 빈집도 철거되고 있는 것인데, 리모델링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박중경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장도 “현재 추진 중인 빈집 정비 사업비는 일반 빈집 정비 120만원, 스레이트 빈집 60만원 등으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철거를 꺼려하고 있다”며 “빈집 철거 시 해체신고를 해야 하는데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해체계획서 또한 첨부돼야 하다 보니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건축사사무소 용역비용으로 지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은 “빈집 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이 현안에 대해 정부, 정치권, 기업,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안마련에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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