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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작물재해보험, 병충해 포함하고 불합리한 할증제도 개선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2 조회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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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기후변화로 병충해 확대 심각

            농가 방제 역부족...대비 시급

            자연재해에 할증 적용 문제

            ‘없애거나 낮춰야’ 공감대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7. 12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충분한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를 포함하고, 불합리한 할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기준 52.1%로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2020년부터 대다수 품목의 가입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후위기 심화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품목에 따라 농작물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병충해 등 재해대상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이수미 부소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품목별 편차가 크다. 포도는 14.3%, 매실은 10.5%, 무화과는 7%, 고랭지감자는 7.6% 등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후변화로 농민들이 방제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모든 병충해를 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병충해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벼와 복숭아, 고추, 감자 등 4개 품목만 제한적으로 해당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농작물재해보험의 할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운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팀장은 “현재 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은 보험료 할증을, 7명은 할인을 받고 있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책보험이긴 하지만, 할증은 할인을 위한 것이다. 할증을 없앨 경우 할인을 받는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반보험과는 다른 할증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호중 민주당 농림전문위원은 “자연재해는 개인의 잘못이나 과실이 아닌데 할증을 적용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인 만큼, 일반적인 보험의 할증 적용과는 달라야 한다. 할증을 없애거나 낮추는 방안을 입법과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경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도 “농민들이 대처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는 건 앞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농작물재해보험은 근거법도 다르고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책 연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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