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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수입과일 할당관세 또 연장…“이제 그만” 농가 비명 커진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12 |
조회 |
13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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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밝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4. 7. 11
정부가 올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지속할 계획을 밝혀 과일류를 비롯한 국내 농산물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올 상반기(1~5월) 수입 과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산지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할당관세 운영은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과일류 28종, 9월까지 적용…추가 연장시 ‘연중 가동’ 초유사태 우려
정부는 최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과일류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방침을 밝혔다.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 등이 있을 경우 기본세율의 40% 범위에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국가 간 약속에 따라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TRQ’(저율관세할당)와는 운영방식과 도입 취지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반기 할당관세 대상인 농산물(51종) 중 과일류가 28종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식품원료 19개, 채소류 4개(무, 배추, 양배추, 당근)다. 과일류(28종) 중 바나나·파인애플·아보카도·망고·망고스틴·자몽·키위·체리·만다린·두리안 등 신선과일 10종이고, 냉동딸기·기타냉동과일·과일주스 등 가공품 18종이다.
신선과일에서 키위(45%→5%)와 만다린(50%→10%), 두리안(45%→5%)을 제외한 바나나·파인애플·아보카도·망고·망고스틴·자몽(이하 기본세율 30%), 체리(24%) 등 7종이 모두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6월까지 할당관세 적용(45%→5%)을 받은 포도는 하반기 제외됐다.
지정 기간은 3개월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추석(9월 17일)을 앞두고 국산 과일 출하가 몰리는 시기에도 수입 과일이 계속 들어올 예정인데,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냉해가 없어 국산 과일·과채류 생산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입 이슈와 맞물려 최악의 경우 가격 폭락 등의 ‘대란’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기간이 추가 연장될 경우 올해 1월 19일부터 운영된 수입 과일 할당관세 조치가 연중 가동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할당관세 방식 변경, 문턱 낮춰…올해 과일 수입량 ‘최대 두 배’ 급증
이런 가운데 올 1~5월 수입 과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 과일 전체 통관물량은 총 34만톤 수준으로, 3~4월에 집중적으로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보다 최대 2배 수준으로 증가한 품목도 눈에 띈다.
10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망고는 5개월간 수입물량이 약 2만3000톤 정도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수입물량(2만6900톤)에 육박해 있다. 증가 추세로 보면 전년 대비 2배 이상 수입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망고스틴은 1~5월 1160톤 정도 수입됐는데, 지난해 수입량(740톤)을 훌쩍 뛰어넘었다.
바나나 수입량은 약 19만3000톤 정도로, 전년 같은 기간(13만7000톤) 대비 40% 증가했다. 4월 바나나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58.5% 증가한 4629만6000달러로 월별 수입액 중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월 수입량도 약 4만6900톤으로 2018년 5월(4만7000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파인애플 수입량은 3만8000톤 정도다. 3~5월에 2만5000톤 넘게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4월 수입량은 9300톤 정도로 월평균 5000~6000톤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4월 수입액도 906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900만달러선을 돌파했다. 오렌지도 7만8000톤 수입돼 지난해 수입물량의 90%에 달하고 있다. 두리안 수입량은 약 1300톤으로, 지난해(1800톤)의 70%까지 올라왔다. 자몽은 6200톤 수입됐고, 체리도 6100톤 규모로 3100톤가량이 5월 한 달 동안 들어왔다.
이처럼 수입 과일이 급격하게 확대된 데에는 정부가 기존 할당관세 도입 방식을 바꿔 수입 문턱을 크게 낮춘 영향이 크다. 할당관세의 경우 물량이나 지정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데, 정부가 4월 기존 ‘한계수량’을 없애고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면서 일찌감치 수입 급증이 예견된 측면이 있었다.
한 농산물 수입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계수량(물량)을 정해놓고 기관 할당(추천)을 통해 해당 물량만큼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방식이어서 배정 물량이 줄어들거나 한계수량 이상으로는 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수입업자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구조”라면서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 내용을 변경해 수입을 원활하게 해 줬다”고 했다.
# 소비위축·무분별한 수입에 ‘농가 직격탄’…국내 농산물 피해 우려 목소리
장기간에 걸친 할당관세 운영으로 수입업자(업체)가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반면 농산물 산지에는 악영향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할당관세 조치로 수입업자가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될 세제 지원 규모는 약 1600억원이다. 또 최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 적용으로 줄어든 세수는 1조753억원에 달한다. 수입업체가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다. 게다가, ‘바나나’ 수입업체인 돌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고 할당관세 영향으로 수익성이 커졌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다.
반면 올해는 주요 국내 과일·과채류의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사과’ 여파에 따른 소비 위축, 수입과일 확대 여파 등으로 시세가 전년 대비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TRQ 등 무분별한 수입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수입 과일 경매사는 “올해처럼 장기간 수입 과일 할당관세 적용이 된 적은 없었다. 이제는 물가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 시기”라면서 “명분도, 효과도 떨어지는 할당관세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생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생산 기반이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8일 논평을 통해 “물가안정대책은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상품 위주로 집중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고, 가중치가 높지 않은 농산물과 식품원료 대상의 할당관세 적용은 결국 농민을 비롯한 관련 종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저율관세할당제도는 해당 농산물 등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지 물가안정의 도구로 운용하는 발상은 오히려 해당 농산물의 소득과 가격 안정을 위협하는 꼴이다. 본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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