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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FTA 과정, 농해수위 보고 의무화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09 조회 1371
첨부파일 20240708501016.jpg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규체결 추진 등 정부 움직임 

           국내 농산물시장 타격 더 늘듯 

           정작 농업분야 상임위는 배제 

           농업계 “밀실협상 논란 막아야”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7. 8




 최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농축산물 관세율 인하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본지 7월8일자 2면 보도). 이때문에 FTA 체결 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추진 과정을 의무 보고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은 정부가 FTA를 추진할 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조약 체결에 관한 각 산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면 농해수위는 정부의 FTA 의무 보고를 받을 수 없다. 농식품부도 FTA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 분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업이 대표적인 FTA 피해산업임에도 정작 농업분야의 상임위와 농정당국은 FTA 체결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FTA로 본 국내 농업피해는 어느새 일상화가 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체결국에서 농식품을 수입한 금액은 2004년 2억500만달러에서 지난해 363억8100만달러로 177배 늘었다. 같은 기간 FTA 체결국에 대한 돼지고기 수입액은 35배, 포도 수입액은 12배 뛰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신규 FTA 체결과 FTA 개선 협상, 농축산물 관세율 인하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면서 농업분야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농경연이 정부가 가입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시장개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농업분야엔 15년 동안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FTA가 농업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와 농업계는 오래전부터 ‘통상조약법’을 개정해 FTA 체결 과정의 투명성과 피해 분석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통상조약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1건, 20대 국회에서 3건, 21대 국회에서 5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FTA 등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에 농해수위를 명시하고, 협상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산업부는 통상협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농업계에선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농업분야는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다른 산업에 비해 FTA 피해가 큰데도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매번 밀실 협상 논란이 불거져 나온다”며 “통상당국이 농해수위 등 농업계에 FTA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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