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동행 매니저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병원 접수와 수납, 진료, 입·퇴원을 거쳐 다시 귀가할 때까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사업이다. 3월 한달간 시범운영한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라면 연령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거동이 어려운 노부부, 교육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등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평일 3시간에 5000원, 30분 초과 때마다 2500원이다. 택시비나 버스비 등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전진선 군수는 “취약계층에서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높아지고 있다”며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