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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축산식품분야 제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05 조회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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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축산식품분야 제도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4. 7. 5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 이달 3일부터‘수직농장’입지 규제가 완화돼,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을 설치해 최대 16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 올 10월까지 농식품 분야 청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가 결성된다. 이 펀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7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 오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농장 가금은 모두 살처분했다.

▲‘농촌 특정빈집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 이달 3일부터‘농어촌정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 빈집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촌융복합시설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특례 확대 = 이달 24일부터 생산관리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 특례가 확대된다.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단독주택, 초등학교, 발전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바닥 면적 500㎡ 미만의 음식점, 전시장,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 이달 3일부터 농업인과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버섯 임의자조금 출범 = 하반기부터‘버섯 임의자조금’이 출범한다. 버섯 임의자조금 운영으로 버섯 소비 촉진, 수급 안정, 연구개발 등 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 지난해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돼지고기, 유제품으로 확대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소시킨 농가가 대상이다.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 이달 1일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 내년까지 냉동·건어물 중심으로 판매 품목을 선정하고 2026년 선어류로 품목을 확대한다.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해썹 의무 적용 =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을 국내와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해 10월부터 모든 배추김치 해외 제조업소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의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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