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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03 조회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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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시행

            빈집은행, 빈집재생프로젝트 추진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7. 2



 앞으로 농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을 철거하지 않는 소유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정비법은 지난 1월 농촌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빈집 활용을 확대하는 ‘농촌 빈집 투트랙(Two track)’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 내 빈집이 최소 10가구 이상 있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구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가구 미만이라도 지정이 가능하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할 경우 지자체 심의회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큰 특정빈집에 대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이같은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면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철거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이다. 지자체장은 조례로 이행강제금의 최대 50%를 감경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농촌 빈집 정비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농촌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농촌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자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운영한다.

특히, 빈집 매매·활용에 관해서는 관심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법·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기 위한 별도 실증연구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주가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농촌 지역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 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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