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사진)이 1일 대통령실을 향해 “농민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농민을 배제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회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심을 외면하는 동안 쌀과 소·돼지고기 가격은 폭락했고 생산비는 늘어 농민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특히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려던 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는 점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원안’은 수요 예측 대비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초과 생산량은 3~5%, 쌀값 하락률은 5~8% 범위에서 정부가 매입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고 특히 벼 재배면적이 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까지 뒀다”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안의 내용을 읽어보기나 한 것이냐”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2022년 곡물자급률이 22.3%에 불과할 정도로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농민이 흘린 땀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