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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 효율 ‘UP’ 제도적 장치 마련
도시 가구 연평균 소득 육박 영농 가능
한국농업신문 박현욱, 강혜란 기자 2024. 6. 25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농지은행사업의 도움을 받아 영농에 청착했다. 어느 정도 농업인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시점부터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때문에 농업 규모도, 소득도 맨날 제자리걸음이다.”, “소득이 뒷받침돼야 농업도 계속할 텐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소득이 적다. 아이가 생기고 가족을 꾸려 농촌에 정착을 했지만 영농을 지속할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지난 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최한 농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의 목소리다. 그동안 10ha라는 진입장벽에 걸려 번번이 지원사업을 받지 못한 농업인이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안한 사안이다. 농지은행은 해당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면서 7월 1일부터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의 제도를 개선·구현해 낸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의 제도개선 배경에는 국내 농업의 특수성이 반영됐다. 2017년 이후 호당 경지 면적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농지면적 감소가 농업인의 농업·농촌을 이탈을 불러오고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지은행은 전업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매매, 임차임대사업을 지원받을 경우, 경영규모 10ha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5ha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농지매매사업의 경우 소유규모한도를 기존 3ha에서 5ha까지 늘어난다.
가령 전업농업인이 5ha를 소유하면서, 10ha 농지를 임대해 쌀을 생산할 경우 단위 면적당 순수익이 7100만원으로 도시 가구 연평균 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농이 가능하다는 게 농지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전업농업인의 지원 확대도 담겼다. 농지매매와 임차임대사업의 대상 농지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농지를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농지를 공고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영농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지원하는 ‘완료게시’를 통해 매수자와 임차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그간 농지은행이 청년농업인의 육성, 영농 효율화 및 규모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에 한해 지원했던 것을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전업농업인까지 지원 대상 폭을 확대했다는 게 골자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이번 제도개선은 간담회에서 나온 전업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호당 경지 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농지은행은 전업농업인의 농가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 중 농지매매와 임차임대사업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은 전업농업인의 영농규모확대, 경영효율화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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