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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22대 첫 국회 농해수위, 여당 의원 불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21 조회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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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2대 국회 농해수위 첫 회의가 개최됐다.



           양곡법·한우법 등 상정

           법안 처리 속도낼 듯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6. 21



 여야가 22대 원 구성을 두고 대치 중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지난 6월 20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농업쟁점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숙려기간을 생략한 것으로, 법안 처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기후위기 등으로 농가의 경영위험이 커지면서 농업·농촌 현장에선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해당 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국무위원 불참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22대 농해수위가 처음 열리는 날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의 목소리를 마냥 지켜볼 수 없어 불가피하게 회의를 개최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뜻을 모아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아울러 법안심사에 농식품부 장·차관 등이 전원 불참했다. 오늘 상정 예정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임을 감안하면 정부 측의 불출석은 위원회 안건 심사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이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번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이원택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출했고, 6월 27일 전체회의에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차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원택 간사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 우리 상임위가 농어민과 국민들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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