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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식품부,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외국인력 수요 파악 나선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6-21 |
조회 |
1400 |
첨부파일 |
202406205003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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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년 1만5000개 농가·법인 대상
지역·품목·시기별 고용 수요 등 상세 조사
외국인력 공급 규모·시기 결정 자료로 활용
외국인력 민간 알선업체 관리·감독 강화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로 농가 부담 완화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6. 2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에 필요한 외국인력 공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확대하고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외국인력의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종별로 체계적인 수급 분석을 하기 보다 비자별 단기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력을 확대해왔다. 이 때문에 업종별 부처의 인력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촌 계절근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 신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라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식품부의 수요 전망,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1만5000개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품목·시기별 고용 수요, 내·외국인 고용 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해 외국인력 적정 공급 규모와 시기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연중 혹은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과수 열매솎기(적과)·아주심기(정식),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 인력 집중 수요 시기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시기에만 인력을 활용하고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호응이 높다.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농업기술교육 교재 제작·배포, 한국 생활정보 제공, 노무·인권 관련 외국어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정착을 지원한다.
이번 관리방안에는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계절근로(E-8)는 법무부, 고용허가(E-9, H-2)는 고용노동부, 선원 취업(E-10)은 해양수산부가 맡는 등 관계부처가 비자 유형별로 외국인력을 분산 관리해왔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전체 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을 외국인력통합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관련 법 개정 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협의회를 운영한다.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도 일원화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외국인력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한 데 모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가칭)를 만든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민간업체의 개입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을 줄여 이탈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법률안 제·개정 등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업종별 체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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