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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상속제 손질로 ‘승계농 확보’ 길 넓혀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8 조회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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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34만 2030년 은퇴 전망 

           뒤이을 사람 4만4000명 그쳐 

           대물림 활용 청년농 육성 필요 

           영농상속세 공제 한도 높이고 

           농지 국한 증여 대상도 확대를



                                                                          농민신문 지유리, 포천=오영채 기자  2024. 6. 18



 2030년이면 현재의 농가 경영주 3명 가운데 1명이 은퇴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의 농사를 물려받을 승계농 확보율은 10%를 겨우 넘길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영농 승계를 통한 청년농 육성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상속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GS&J 인스티튜트는 최근 ‘청년후계세대 농업인 육성, 영농 승계가 중요하다’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영농상속 세제 개선과 가족농의 농업법인 전환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기준 농가 인구를 추산한 결과 은퇴 연령을 75세로 가정하면 전체 농가(2020년 103만5000가구) 경영주의 32.9%인 34만명이 앞으로 6년 뒤면 농업을 그만둘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의 뒤를 이을 승계농은 4만4000명으로, 은퇴농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부모 자산을 물려받아 규모화를 이루기 쉽고 영농 정착이 보다 수월한 승계농을 활용하는 것이 청년농 육성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영농상속제도가 이를 저해하고 있다.

우선 문제로 꼽히는 제도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영농상속세 공제 한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농업법인은 2015년 2194개에서 2021년 4750개로 116.5% 늘었다.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2022년 3712개에 달한다. 대규모 농업법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농상속세 공제 한도는 30억원에 머문다. 상속을 위해 토지 등 자산을 매각해 법인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역설마저 나타난다.

공제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한 나머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도 생긴다. 현행법은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농민이 아니라고 보고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데, 농업법인에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소득도 농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족농 가운데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자녀를 법인에 취업시켜 승계를 준비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작 법으로 승계를 막는 셈이다.

농지에 국한된 영농 승계의 증여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를 농산물 가공시설 같은 농업융복합시설과 농기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하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원장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0억∼100억원으로 확대해 농업경영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 지분도 증여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강용 학사농장 대표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인데, 농업은 30억원으로 차별받고 있다”면서 “농업도 중요 산업인 만큼 다른 업종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도시에서 은퇴 후 귀향하려는 이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현재 농지 4만㎡(1만2100평) 등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해준다. 이런 감면 세액과 대상 면적 한도는 귀향 후 농업에 투신할 유인이 되기엔 부족하다. 

김창길 경기 포천 가산농협 조합장은 “증여세 낼 돈을 마련하려고 토지를 파는 사례가 많다”면서 “은퇴한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면 이들의 농촌 유입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청원서 1000여장을 지난 국회에 전달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가족농을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과제로 거론된다. 고령농이 사전에 농지 등의 자산을 승계하길 꺼리는 이유는 노후 소득원이 사라지는 데 불안함을 느껴서다. 하지만 농업법인 체제에서 지분을 소유하면 은퇴 후에도 일정 금액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 다만 개인과 달리 농업법인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문제는 개선할 과제로 꼽힌다.

강 대표는 “농민에게 농지는 생산 기반인데 외부에선 부동산이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해 상속하는 것에 반감이 크다”면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영농 승계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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