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신청기간 제한 폐지
6㏊ 이상 전업농 지원한도 상향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6. 18
전업농을 위한 지원 혜택을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주요 개선안은 농민의 영농규모 확대를 유도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먼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손봤다.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지 집단화를 위해 농민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 없이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를 신설해 농민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농지매매사업’과 ‘임차·임대사업’에서는 경영규모가 6㏊(1만8000평) 이상인 전업농의 농지지원 한도를 올렸다. 10㏊(3만평)까지 지원되던 농지매매, 임차·임대 규모를 15㏊(4만5000평)까지 확장해 대규모 농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지를 매입·임차할 경우 기존에는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에 한해 공고 절차 없이 농지를 지원했는데, 정책 대상을 전업농 육성대상자까지 확대했다.
하태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많은 농업인이 이번 개정으로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해 농업의 생산성과 경영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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