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비용, 농자재값 인상 때 차액 지원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6. 18
농사용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과 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국가가 인상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 사진)은 17일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각종 에너지 비용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대응책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경영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농가에 필수농자재와 에너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의 보조·융자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문 의원은 “그간 강원·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 농자재 지원 조례는 있었지만 개별법 제정 추진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경영비 폭등으로부터 농가를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당론 채택 등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