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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일조량 부족 피해농가에 2261억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6 조회 1446
첨부파일 20240615500035.jpg




            농작물 생육부진 재해로 인정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등 방침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6. 15



 정부가 지난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본 전국 2만여농가에 총 2261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사이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육 부진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규모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국 12개 시·도 2만22농가, 9606㏊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 302억원, 농업정책자금 1474억원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재해대책경영비 특별융자 48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파대·농약대 등의 재해복구비는 품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피해율이 70% 이상인 농가에는 논밭을 갈아엎고 다시 파종하는 데 들어가는 종묘비용인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를 1㏊(3000평)당 ▲오이·딸기 2264만원 ▲토마토·풋고추·가지 1840만원 ▲마늘·생강 1054만원 ▲양파·대파·쪽파 571만원 ▲기타 과채류 884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율이 20∼69%인 농가는 1㏊당 ▲채소류 240만원 ▲과수 249만원 ▲화훼 1572만원의 농약대(보조 100%)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품목에 관계없이 1농가당 총 소유하고 있는 재배면적의 50% 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인가구 기준 104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1농가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사용하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1∼2년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를 조사할 당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해대책경영비 수요를 확인했다. 이를 반영해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조건으로 1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특별 융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환 기간은 1년이다.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일조량 부족에 따른 품목별 피해는 ▲채소류 8691㏊ ▲과수류 297㏊ ▲화훼 107㏊ ▲밀·보리 등 기타 511㏊로 집계됐다. 경북·경남에서 각각 5297·5533농가가 재해를 인정받는 등 영남지역에서 피해가 특히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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