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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안정 운영 법적 기반 갖춰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4 조회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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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화훼·유통업계 현안은

         ㆍ[유통분야] 온라인도매시장 안정 운영 법적 기반 갖춰야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4. 6. 14


           

            수산물까지 확대 움직임

            매수거래 허용 목소리도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산물 유통 분야 정책은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효율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농산물 수급 관리와 함께 유통 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농산물 유통 효율화 측면에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을 중요한 대안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급의 경우 산지에서부터 주요 품목 생산자단체가 수급관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법안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농산물 유통분야 주요 현안을 들여다봤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 제정 ‘재추진’=지난해 11월 30일 공식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현재 운영 7개월째를 맞고 있다. 본격적인 시장 가동 첫 해인 올해는 6월 첫째 주까지 총 60개 품목·1만8141건 거래에 3만4408톤·903억4100만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수립한 목표인 5000억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판·구매자 진입 장벽 완화, 거래 품목 확대 등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지난 5월 초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핵심 전략에도 포함되는 등 농산물 유통 분야 주요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은 아직까지 법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도매거래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사업으로 지정받아 당분간 관련 법률 없이도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긴 했지만,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농산물 온라인거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온라인 도매판·구매자 인가 △거래 형태와 관련 수수료 △각종 위반 사항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온라인 도매거래법은 원래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할 법안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역할과 필요성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당초엔 온라인 도매거래법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농업 관련 다른 법안 논의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되면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시간이 길어졌고, 결국 본회의에는 올라가지도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폐기 수순에 이르게 됐다.

다행히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병) 의원이 온라인 도매거래법 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데다, 농식품부도 여당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 제정을 다시 준비 중에 있어 국회의 입법 활동이 정상화 되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까지 담기 위해 법안을 손질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에 수산물까지 포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명칭 변경한 부분을 적용하고, 도매법인을 제외한 일반 판매자와 구매자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등 법률안을 손보는 중”이라며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법안 제정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매수거래 허용 등 도매시장법인에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언급해 왔던 내용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은 시장도매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산지 직구매도 할 수 있는데, 법인은 여전히 위탁거래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라며 “도매법인의 매수를 허용해야 구매자 만족도를 더 높이면서 온라인도매거래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자조금단체 품목 대표조직으로 육성…수급관리 주체로

          자율성 강화·지역자조금 도입

          빠르면 8~9월 국회 제출 전망

▲자조금단체, 농산물 수급관리 주체로 육성=농식품부는 농산물 주산지 생산자가 주도하는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농산물 품목별 자조금단체를 해당 품목 수급관리 주체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부터 농산물 자조금 제도 개편 작업을 시작했다. 이를 뒷받침 할 법적 기반이 ‘농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자조금법)’ 제정이다.

농식품부에서 마련 중인 농산자조금법은 기존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산 분야를 분리한 것으로, 농산물 자조금단체를 품목 대표조직으로 육성해 품목 단위 생산·유통 자율 조절 이행 체계를 뒷받침 하는 등 수급관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목적과 기능,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먼저 자조금단체가 품목 최상위 대표조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하고, ‘자조금법’에 의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법적 성격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조금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지위 등 조직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자조금의 용도 및 사업 범위도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소비촉진·홍보 등으로 명확화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구별을 삭제해 단일 자조금으로 일원화 하고, 의무자조금단체별로 5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하면 정부가 평가해 매칭 자금을 차등(50~100%) 지원하는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의무자조금 미설치 품목 가운데 지역 편중성이 높아 지역단위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과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자조금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해 뒀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농산자조금법의 핵심은 자조금단체를 해당 품목 수급관리의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은 자조금을 조성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제정법에는 품목 대표조직으로서 역할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과 제도까지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산자조금법 제정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공청회 개최 등 최종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8~9월경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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