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 사진)은 14일 이런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이나 전용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명쾌한 규정은 없다. 다만 많은 농민들이 농지 위 가설건축물 등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현실을 감안해, 농정당국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타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 정도를 내린 상태다. 하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숙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타용도 일시사용이나 전용을 통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농촌은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설사 있더라도 농장과 거리가 멀어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편의는 열악하다”면서 “이같은 상황에도 농지에 주거를 위한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어 농민의 경영 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은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에서 농약 등의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말·체험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업법인에는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임대차도 허용했다.
송 의원은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과도한 농지규제로 고통받는 농민에게 단비가 내리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입지 관련 킬러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