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지역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미표시로 적발된 업체(78곳) 가운데 배달앱은 67곳으로 85.9%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많다.
농관원은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350명을 동원해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역 구(區)별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중 원료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