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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판매, 항의 잇따르는데…농협 뭐 하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09 조회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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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정선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걸어놓은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폐기 촉구 현수막   (아래) 강원도 정선군 내 농협 하나로마트의 수입농산물. 중국산 세척당근, 중국산 깐도라지(이상 정선농협 하나로마트), 칠레산 포도(여량농협 하나로마트).



           각 지역 농민회, 농협 지부 항의방문 및 현수막 게시 등 대응활동 본격화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절실하건만…여론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농협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4. 6. 9



 여전히 전국 곳곳의 농협 하나로마트 매대에서 수입농산물이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이를 간과할 수 없던 농민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을 빼내고자 조직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수입농산물 판매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의 확실한 통제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추방 활동’의 주역은 각 지역 농민회다. 농민회원들은 각 시군에서 △농협중앙회 시군 본부 또는 지역농협 항의방문 △수입농산물 판매 중단 촉구 현수막 곳곳에 걸기 △기자회견 등의 대응 활동을 진행 중이다.

예컨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의 경우 4월 이래 대부분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수입농산물 대응 활동을 펼치는 중이며, 전농 강원도연맹(의장 오용석) 또한 정선·양구·춘천·철원 등지에서 수입농산물 판매 중단 촉구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관련기사 10면). 전농 충남도연맹(의장 이진구)도 지난 6일부터 대응 활동을 개시했다.

지역 농민회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강원도 정선군농민회(회장 김영돈)의 경우, 지난달 31일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를 항의 방문해 수입농산물 판매금지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정선군농민회는 농협 정선군지부 측에 △관내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판매기준 준수 여부 상시 감독 △수입농산물 판매 적발 시 내규에 의거 강력한 제재조치 실시 △지역농협 조합장 및 유통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상시 신고센터 운용 및 적극 홍보 등을 촉구했다.

농협 정선군지부 측은 지난 3일 관내 농협(예미농협, 여량농협, 임계농협, 정선농협) 조합장들에게 지도문서를 송부했으며, 각 농협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뒤 내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논의 결과는 오는 13일까지 정선군농민회로 회신하기로 했는데, 정선군농민회는 회신 결과, 즉 수입농산물 철수를 위해 농협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냐에 따라 투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일 정선 관내 일부 하나로마트를 방문했을 땐 여전히 곳곳에서 수입농산물이 눈에 띄었다. 정선읍 정선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칠레산 청포도, 미국산 레몬·체리, 뉴질랜드산 골드키위 등을 판매 중이었고, 깐도라지·고사리의 경우 중국산이 국산과 함께 매대에 올라 있었다. 신동읍 예미농협 하나로마트 매대에도 미국산 체리, 칠레산 포도 등이 비치됐다.

예미농협 하나로마트 앞엔 정선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설치한 현수막이 걸렸다. 여기엔 “수입농산물 판매하는 예미농협 하나로마트는 각성하고 수입농산물 폐기하라”고 적혀 있었다.

최철웅 정선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농협은 기본적으로 농민 조합원을 위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하건만,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수입농산물 판매가 이뤄지는 듯하다”고 쓴소리한 뒤 “이 사안을 통제해야 할 농협중앙회부터도 (지역농협의) ‘수익 창출’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분위기에서 지역농협들도 수익률 맞추기에 집중하다 보니 문제가 반복되는 듯하다. ‘순수 국산 농산물 판매수익’을 최우선으로 따지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농협의 ‘인센티브 지급’ 같은 방안도 고민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 담양군에선 2018년 지역 농민들의 거센 항의로 그해 12월 박이환 당시 담양농협 조합장이 “본인이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엔 담양농협 산하 모든 사업장에서 수입농산물을 일체 취급·판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정말로 박 전 조합장이 ‘조합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만 판매 안 한다는 뜻이었을까? 담양군농민회(회장 최정진)는 지난 4월 담양농협(조합장 김범진) 하나로마트 매대에 오른 미국산 감귤·오렌지, 칠레산 포도 등을 확인했다. 이에 담양군농민회는 농협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 다시금 담양 관내 하나로마트에서 모든 수입농산물을 빼내는 성과를 거뒀다.

최정진 담양군농민회 회장은 “지역농협에선 이런 식으로 수입농산물을 팔아 거둔 수익을 ‘실적’으로 여기며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상황”이라며 “수입농산물 판매 중단을 위해 지역농협이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생협약을 제안했으나 아직 응하지 않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작 지역 농민들의 분투에 발맞춰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을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움직여야 할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는 ‘사명감’ 대신 ‘여론 눈치’만 보며 움직이는 중이다.

일단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기준 상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수입산’은 판매금지가 원칙이다. 구체적 내용은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농협경제지주 측이 공개를 거부하기에 확인이 어려우나,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 판매 사실이 적발될 시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 지원 제한 △업무지원 제한 △점포시설 설치 제한 △농협 상표 사용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존재한다.

농협경제지주 측은 “우리의 원칙은 언제나 ‘수입농산물 판매금지’라는 건 변함이 없다”며 판매 적발 시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달 각 광역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본부에 ‘농·축협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취급기준 준수 안내’ 공문을 뿌리긴 했으나, 중앙 단위에서 취하는 조치라야 사실상 이게 전부다.

공문 내용을 보면 서두에서 “하나로마트의 수입농산물 취급으로 부정적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농산물 취급기준을 안내”한다고 서술했는데, 이는 ‘부정적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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