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전경.
각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적 정책 추진 필요…패러다임 전환해야
농수축산신문 이두현 기자 2024. 6. 4
국내 농산물 유통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역할이 점차 위축되는 가운데 지방의 영세한 도매시장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도매시장이 전체 농산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78%에서 2022년 52%로 감소했다. 실제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은 2016년 11조8099억 원에서 2022년 13조8632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거래물량은 702만6899톤에서 647만3286톤으로 감소했다.
더군다나 농산물 도매시장 간 규모 편차가 심하고 영세한 도매시장일수록 감소세가 더 급격히 나타나 어려움이 가중된다.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22년 청과부류만 5조24억 원의 거래금액을 기록, 전체 공영도매시장의 36.1%를 차지했다. 더불어 같은해 상위 10개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은 10조9992억 원으로 79.3%에 달해 나머지 22개 도매시장이 20%가량을 나눠 먹는 형국이다.
이에 지방도매시장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농산물 도매유통 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전무
중앙도매시장, 공공이익 최우선에 두고 원칙 유지
지방도매시장은 규제 완화 통해 효율성 높여야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구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가락시장 등 11개 도매시장이 중앙도매시장이며 나머지 도매시장은 지방도매시장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각 도매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같은 지자체 안에서 중앙도매시장이 지방도매시장보다 거래량이 적은 경우도 있다.
이에 도매시장이 처한 상황과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도매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고 어떠한 품목과 물량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시장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공공성에 더 집중되는 거점 시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방도매시장의 경우는 아직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이 필요한 도매시장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 역시 두 시장을 구분해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중앙도매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규제를 적용해 원칙을 유지해야겠지만 지방도매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가락시장 등의 대형 도매법인은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탁판매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굳이 위탁판매 원칙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출하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관심과 조치는 이미 다소 늦은 시점일 수 있다. 도매시장 출하물량을 살펴보면 거점 시장이라 할만한 도매시장은 물량 감소가 더디지만 지방도매시장은 감소세가 눈에 보일 정도다. 또한 지방도매시장은 수수료를 7%씩 받고 있음에도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적자에 빠진 회사도 발생했다. 여기서 더 늦는다면 연쇄적으로 지방도매시장이 몰락할 수도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지방도매시장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엄격한 규제 적용 보다 자유로운 운영방식 허용
권역 안에서 구색 갖춰 거래·물류 효율성 높여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벗어나 지역으로 갈수록 영세한 규모의 소매점과 식당 등은 상대적으로 상품을 제대로 공급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 최전선의 보루로서 그 역할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규모의 도매시장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취급 물량이 적은 도매시장은 아예 거래 기능을 없애고 물류센터화해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온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초연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매시장 역시 지속적인 발전과 생존을 위해 초연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우선 농산물 도매유통의 권역화를 고려해 볼 만하다. 지역별로 광역단위에 소재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도매법인이 주축이 돼 관계망을 형성하고 상품 수집, 물류, 거래 등 전반적인 업무를 협력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법인별로 강점을 찾아 역할을 분담하고 새로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의존하는 기존의 전송 거래에서 벗어나 권역 안에서 충분히 구색을 갖춘다면 거래와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인 간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산지, 소비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인마다 차별화된 강점을 찾고 온라인도매시장 내에서의 위치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
대도시 소비지 거점형 도매시장과 중소도시 소재한
산지형 도매시장 유형별로 각기 다른 정책 적용 필요
“지방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지나치게 정부 주도형으로 돼 있는 도매시장 정책 체계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춰 적합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앞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정책은 정부가 관련 법규와 운영 지침 정도만 관리하고 시장 내 세세한 운영 사항은 운영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운영방식의 전환도 시장 운영 주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특히 운영이 부실화된 지방도매시장은 중앙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유로운 운영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지방도매시장은 기존의 농안법을 적용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급식지원센터, 전자상거래 물류기지 등의 기능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대도시에 위치한 소비지 거점형 도매시장과 중소도시나 산지에 소재한 산지형 도매시장을 유형별로 나눠 각기 다른 정책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 거점 도매시장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도매시장의 물류기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는 온라인에서 하고 상품은 산지에서 소비지 수요처로 직접 배송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의 물류시스템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해치고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경유 물량의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에 거점을 설치해 산지에서 차량 단위로 수송하고, 거점에서 개별 수요처에 배송하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 거점 도매시장 내에 이러한 온라인도매시장용 물류거점을 신설함으로써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방 거점 도매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지형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단순히 농산물 도매유통 이외에 급식지원센터, 산지유통센터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형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의 집하·선별 기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단기 저온저장을 통한 주요 품목의 출하조절 역할도 일정 부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시장의 도매법인이 주요 품목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 육성에 이바지해 광역·전국단위 거래물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과에 특화해 선별·포장·출하 등 일련의 과정을 소화하는 경북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성공은 좋은 사례다.
아울러 중소도시 소재 도매시장은 로컬푸드 등과 연계해 지역 내 먹거리 유통의 중심센터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 송미나 대전중앙청과 대표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공간 자체가 부족해 물류 작업에 어려움
각 시장에 맞는 조치와 규제 완화 필요
“농산물 유통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류다. 산지에서 출발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도착해 하역하고 경매와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 과정을 거쳐 중도매인에게 전달되고 소비지로 분산되는 모든 과정은 물류에 기반한다. 하지만 일부 지방도매시장은 상품이 시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우선 대부분의 도매시장이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 가뜩이나 시설도 노후화된 상태에 공간마저 부족해 물류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화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요원함에도 현대화사업을 이유로 도매시장 시설 개선이 여의찮은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시장에 맞는 조치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일수록 중도매인들이 소매를 위해 경매장 등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더욱 심하다. 공간 부족으로 출하 차량이 시장으로 진입해 하역장에 도달하는 것부터가 어렵다. 겨우 상품을 하차한 후 경매 전까지 상품을 분배하고 준비를 맞춰야 함에도 중도매인들이 소매를 위해 장소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개설자마저 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농산물 유통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가락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을 구분해 제도·규제 적용에 차별을 둬야 한다.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겠지만 지방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은 7%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견딜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일부 개설자가 재지정 조건으로 마치 도매법인을 길들이는 듯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5년마다 지정 조건을 변경해가며 도매법인에 과도한 요구를 하면 원활한 경영을 이어 나가기 어렵다. 지정 조건은 법률안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요건에만 맞추고 오히려 도매시장의 성장을 위해 함께 손잡고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힘써야 한다.”
■ 박만호 합동청과 대표 (원주농산물도매시장)
각지 여건 깊게 이해하고 맞춤 행정 할 수 있게
개설자에 농산물 유통 관련 권한 더 실어줘야
“지방의 작은 도매시장은 반입되는 출하 물량 자체가 꾸준히 줄어들며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 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 역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석이 나와도 신규 중도매인을 뽑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매인들의 온라인도매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명확한 이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도매시장에 주로 출하하는 생산 농가 역시 고령화돼 새로운 준비 없이는 10년 이내에 판매할 물건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매출 감소도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방도매시장의 유통인들은 대를 거쳐 가업을 이어받으며 산지 생산자와 소비지 수요자들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매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 역시 지방마다 상당히 달라 저마다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일률적인 법과 규제로 각양각색의 도매시장을 통제한다면 지방도매시장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각지의 여건을 깊게 이해하고 맞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설자에게 농산물 유통에 관한 권한을 더 실어주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도매시장을 성장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물론 도매시장 스스로 생존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합동청과는 지난해부터 강원도에서 생산된 사과를 수집, 도매시장 내에서 선별해 거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선별시설을 마련하고 강원지역 시·군에 홍보하는 한편 경매사를 파견해 상품 수집에 애썼다. 처음 시도했지만 유의미한 실적도 거두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더욱 집중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방도매시장이 책임지고 수집·분산하며 수급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도 있는 만큼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강원 지역의 사과 재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량 증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현재 강원 원주농산물도매시장에는 선별 대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자체에서 지역 농산물의 지역 유통이라는 의미에 공감해 사과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마련에 도움을 준다면 새로운 시도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박성환 정일청과 대표 (정읍농산물도매시장)
공영도매시장 역할 공감대 형성·필요성 인정된다면
중도매인 분산 기능 강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줘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이 크고 거래량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큰 규모의 도매시장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 일부가 빠져도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다. 반면 지역의 영세한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이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직접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한다면 법인을 통한 오프라인 거래는 금세 전멸 수준에 이를 것이다.
전북 정읍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중도매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물류 역시 1톤 트럭 중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품목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도매인이 해당 품목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최소단위로만 구입해 시장에 반입해도 법인을 통해 출하된 상품은 소화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출하가 끊기고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오랜 기간 지방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인근의 농업인들과 상품을 공급받는 소매점, 식당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우선 중도매인의 분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똑같이 농산물을 받아서 그대로 소비지에 공급하는 형태로는 대형 도매시장을 따라갈 수 없다.
농산물 소포장, 가공 등 전처리 시설을 확충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좀 더 수월하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경우 고령화된 인구구조로 인해 오히려 수도권보다 단순 작업을 위한 인력을 구하기 수월할 수도 있다.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역시 대형 도매시장에 비해 용이할 것이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수 자체가 적어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규모 역시 작아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지방도매시장을 대상으로는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있다. 지방도매시장의 법인들을 가락시장에 매참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면 물량 확보가 훨씬 수월해지고 기존 전송거래와 달리 중도매인의 마진도 생략돼 유통비용이 줄어든다.
더불어 가락시장의 대형 도매법인들과 지역의 영세한 도매법인을 동일선에 놓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퇴출을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금 등의 숫자만으로 평가해버리면 점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 또한 위탁수수료 역시 지역의 영세한 도매법인은 현재 수준에서 조금만 낮춰도 적자에 허덕일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고려해야 한다.”
■ 우승현 호남청과 본부장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은 물건 구하는 것 자체가 난관
온라인 활용한 거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
“농산물 유통을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 자체가 악화되다 보니 자연스레 지방도매시장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지난해에도 과실류의 경우 잦은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급감했고 지방도매시장은 물건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다.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 악화가 지속되다 보니 소비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덩달아 농산물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한된 파이를 놓고 도매시장은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유통업체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규제로 묶여 있으니 상대하기가 더욱 벅찬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도매시장이 농산물 수급 불안의 원인인 양 호도돼 국민들의 인식조차 나빠져 출하자, 소비지를 상대하는 데 어려움마저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거래는 지방도매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복잡하지만 도매법인 간 연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거래에 나선다면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호남청과는 이미 2021년에 지방도매시장 최초로 온라인 거래를 시작한 바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하면 도매법인 연합과 산지의 ‘계약출하’를 진행할 수 있다. 지방도매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인지도 등이 미약하므로 서로 손잡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 지역의 도매법인이 연합해 산지에 선도금을 지급하고 전속 출하를 약속받는다면 사전에 안정적으로 다양한 품목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매법인은 모든 품목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역의 주산지, 주요 품목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공동으로 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나선다면 외연 확대도 용이할 것이다.
다만 농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규제가 많다 보니 도매법인이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도 법과 규칙을 따져보느라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지방도매시장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발전과 지속을 위해 중앙도매시장과 분리 적용하는 등의 규제 혁파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지방도매시장의 도매법인들도 스스로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 누군가 기회를 마련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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