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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농업회의소 등 6개 시군 농업회의소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전라남도·NH손해보험 관계자가 지난달 8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담양군농업회의소 제공
기후변화 속도 따라잡지 못하는 재해보험 상품
시설작물 병충해 미보장·비현실적 보상금액 등
지역 농민들, 간담회·서명운동·약관심사 등 나서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2024. 6. 2
지난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이어진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는 이 시기에 1년 농사의 성패가 달린 시설농가에 치명타를 날리며 농작물재해보험(재해보험)의 주요 맹점을 드러냈다. 재해보험에 대한 농업계의 수년간 개선 요구가 여전히 미해결이란 점도 다시금 확인됐다.
현재 지역 농민들은 피해 보상 요구를 넘어 불합리한 재해보험 약관 조항을 바꾸라고 요구한다. 전남 담양군과 충남 부여군의 농민들로 이들 의회와 행정도 관심이 높다. 일조량 피해로 최종 집계된 규모는 전남 담양군이 979농가(305.6ha), 충남 부여군이 698농가(396ha)다. 국제규격 축구장(0.7ha) 기준으로 각각 약 437개, 566개다.
담양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41개 딸기작목반이 모인 ‘담양군 딸기 생산조직 대표자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담양군농민회, 담양군농업회의소 등 생산자 조직과 지역 의회·행정, 농협중앙회 지부와 조합장들까지 나서 지난 3월 초부터 두 달에 걸쳐 피해 농가 방문, NH농협손해보험(NH농협손보) 상경 규탄, 전라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면담을 잇달아 진행했다.
지난달 8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된 재해보험 약관 개정 간담회에는 담양군·나주시·논산시·거창군·홍성군·고령군농업회의소와 농식품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전라남도청·NH손해보험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는 재해보험 관련 각 지역의 문제와 의견을 모으는 등 장기적, 구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담양군 딸기작목반은 농금원이 진행 중인 연구용역 ‘농작물재해보험 병충해 보장 확대 가능성 연구’와 ‘농작물재해보험 적정보험료 부과 및 지원방안 연구’ 내용을 검토해 요구 방안을 확정하고 농식품부와 면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여는 농업인단체협의회, 부여군농업회의소, 수박공선회, 부여군·의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아울러 독소 조항 및 불리한 약관 조항 검토에 나선다. 6월 중 ‘불합리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요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서명지와 전문가 법률자문 및 의견서를 첨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추후 NH손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재해보험 개선에 대한 이들의 주요 요구는 △보상하는 자연재해 항목에 일조량 부족 명시,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 보상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 농산물의 품질 피해 보상 등이다.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보험약관’을 보면 보험 대상 자연재해는 모두 11가지다. 그중 ‘기타 자연재해’는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되는데, 구체적인 자연재해 종류는 명시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빚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보상 기준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시설재배 농작물은 △농업용 시설물(구조체·피복재 등)에 직접적 피해 발생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해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기상특보 발령지역(기상청 발령)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하나에 해당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는 아예 보상하지 않는다.
농민들은 경험칙상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가 농가를 덮쳤던 잿빛곰팡이병이나 토마토역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 또 수정 불량과 생육 저하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상품 가치가 없는 수확물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피해율 70% 이상’과 ‘병해충 피해 미보장’이란 기준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요구
“시설작물도 병해충 피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볕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도 계속 와서 습도가 높았다. 이에 수정 불량은 물론 병해충이 온 거니 그걸 인정하라는 거다. 작물이 죽는 건 결국 병해충 때문인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다 받아 가면서 4개 품목(표 참조)만 병충해를 보상하니 보험으로서 의미가 없다.” 최정진 담양군농민회 회장의 말이다.
담양군농업회의소(회장 이문태)도 앞서 언급한 농식품부와의 간담회(지난달 8일)에서 “일조량 부족을 기타 자연재해가 아닌 보험대상 자연재해 항목으로 명시해야 보상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상위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병충해를 농어업재해로 규정하는데 정작 재해보험에선 병충해를 보상하지 않는 불합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정부출연금을 증액하고 △해마다 변화한 조건을 세밀하게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재해보험의 문제는 단지 일조량 규정이나 병충해 보장만이 아니란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환 부여군 굿뜨래 수박공선회 회장은 “태풍이나 폭우 등과 달리 일조량은 표시가 안 났지만 작물을 수확도 못 하고 내다 버려야 하는 상황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웠다. 재해보험은 어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다듬어야 한다고 본다. 고치지 않고 예전 것을 그대로 두면서 그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문제점이 누적됐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금이 실질적이지 않다는 거다. 수박의 경우 완파 기준 보험금이 한 동에 260만원인데, 실제로는 모종값만 70만원이다. 생산비며 물가며 다 올랐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면서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해보험이 재해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장치가 된 건 사실이지만 △불충분한 손실 보상 △적용 대상 품목과 병충해 보장의 제한 △피해율을 낮추는 산정방식(보상하는 자연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과실의 양(미보상 감수량) 적용) △품질 피해 미보상 △불합리한 보험요율 할증방식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건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여기에 최근 더욱 부각된 문제는 기후위기에 재해보험이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느냐란 점이다. 이에 농업계 일각에선 농업재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재해보상법 제정과 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약관 개정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노승호 부여군의회 의원(부여읍·규암면, 인터뷰 참조)은 △피해율 70% 이상 경작 불능인 상태만 보상 △판매가 불가한 비정상 상품은 피해율에 미반영 △약관 및 지침 변경 시 사전안내 및 고지의무 철저 이행 여부 확인 △재해로 3회 사고 접수 시 보험가입 제한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임에도 할증 적용(보험가입금액 한도 하향) △기상특보가 아닌 자연현상으로 인한 작물 피해 미보상에 대한 조항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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