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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거래, ‘5톤 이상 차량’ 적용 ‘적재함 길이’ 미적용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5-31 |
조회 |
14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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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강서시장 내 통행로 주변에 ''수박 파렛트 출하 의무화'' 조치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아래) 5월 28일 수박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강서시장 경매장 내에서 선별 및 파렛트 적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강서시장 수박 파렛트 의무화 추진 ''논란'']
성출하기 시작...‘5톤 이상 차량’ 적용 ‘적재함 길이’ 미적용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4. 5. 31
6월부터 수박 출하 성수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강서시장)에서 수박 파렛트(팰릿) 출하·거래 의무화 방침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생산자와 유통인의 요구와 반발에도 표면상으론 강행 양상이다. 다만 올해는 ‘5톤 이상(적재중량) 차량’만 적용되며, 우려가 제기된 ‘적재함 길이(620㎝ 이상)’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중 가락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수박 물량이 많은 강서시장에서 파렛트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시장 내부는 물론 산지까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적재함 6.2m 이상’ 완화·톤수 기준 유지…성출하기 맞아 의무화 조치 ‘강행’
가락시장과 구리시장이 수박 파렛트 거래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서울) 대형 도매시장에서 유일하게 ‘파렛트 단위 출하’와 ‘산물(벌크) 출하’를 병행하는 강서시장도 파렛트 의무화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그 첫 단계로, ‘5톤 이상 출하 차량’에 대해 파렛트 출하를 의무화하는 조치 명령이 올해 초부터 시행된 상황에서 이번 수박 출하 성수기(6~8월)를 맞아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다만 적용 대상은 기존 조치 명령 내용보다는 완화된다. 앞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는 지난해 12월 조치 명령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5톤 이상 차량은 팰릿 출하 및 거래 의무를 시행한다”면서, ‘5톤 이상 차량’에 대해 “적재함 길이가 620㎝ 이상으로, 파렛트 10장 적재 가능 차량”이라고 구체화했다. 이는 적재중량이 아닌 적재함 길이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럴 경우 차량을 개조해 적재함 길이를 늘린 ‘초장축’ 차량까지 의무화 대상에 포함돼 5톤과 초장축 차량을 합친 비중(5톤 11.2%·초장축 37.1%)이 전체 출하 차량에서 절반 가까이(48.3%)에 달해 추진 속도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운 바 있다.
5월 28일 공사 강서지사 유통관리팀 담당자는 “초장축 차량 적용 방침에 대해 시장도매인 측에서 우려를 전달해 왔고, 산지와 도매법인 역시 화물(물류)의 준비 여건이 미흡한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재함 길이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톤수 기준으로 ‘5톤 이상 차량’만 파렛트 출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서시장은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중 가락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수박 거래물량이 많은 곳이다. 2022년 기준 3만2472톤으로, 도매법인 3곳이 30%(9944톤)·시장도매인이 70%(2만2528톤)를 각각 취급하고 있다.
# 출하물량 늘어나자 ‘벌크 출하’ 차량 반입 등 혼선…‘물량 이탈’도 우려
이런 가운데 산지 출하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강서시장에는 ‘비파렛트(벌크)’로 출하한 5톤 차량이 들어오는 등 일부 혼선도 나타난다.
5월 28일 강서시장에 기존 벌크 출하 형태의 ‘5톤 이상 차량’ 2대가 들어왔으며,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날 들어온 ‘비파렛트’ 5톤 이상 차량 2대 모두 시장도매인과 연결됐는데, 이 중 한 대는 시장 반입이 되지 않았고 다른 한 대는 전북 고창 성내에서 올라온 물량으로 시장도매인 A 업체로 들어왔다.
이 업체 대표는 “10년 넘게 거래해 온 작목반에서 물류 효율 차원에서 5톤 이상 차량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는 데다 당장은 파렛트 작업이 힘들다고 해 이를 외면할 수 없어 행정 처분을 감수하더라도 벌크 형태로 출하하라고 해 물량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A 업체 대표와 출하자(고창 흥덕농협 성내지점 수박작목반)들은 각각 별도 공문을 통해 “출하 성수기에 파렛트 출하 의무화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사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유예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고, 조치 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치 명령 위반 시 행정 처분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이다.
공사 담당자는 “5톤 이상 중 비파렛트 적재 차량이 최근 몇 대 더 들어왔는데, 회송 조치를 하거나 선별을 거친 후에 시장에 다시 들어왔다. 고창 수박 산지나 A 업체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일부 민원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성수기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갈수록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시장 내부에서는 파렛트 의무화 조치 시행으로 인해 기존 거래선 이탈에 따른 물량 감소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 업체 대표는 “수박 취급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소비 부진, 재배면적 감소, 이상기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파렛트 의무화 조치까지 시행되면 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파렛트 출하를 위해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가기 전에 선별장을 거쳐야 해 유통단계가 더 늘어난다. 신선도 저하, 유통비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고 했다.
출하처 이탈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도 눈에 띈다. 강서시장의 서부청과는 외부 선별장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서부청과 관계자는 “파렛트 출하 준비가 안 된 농가들이 많아 산지 부담을 덜어주자는 판단”이라며 “이전에 없던 비용이 추가돼 선별장 운영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무릅쓰고서라도 출하 지원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 출하 비용·시간 늘어…작목반 이탈·타 시장 이용 ‘선택의 기로’
산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출하 비용과 시간이 기존보다 증가한 상황에서 수익 감소를 감수하고 출하를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시장으로 출하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내몰렸다. 수확 인력 확보조차 쉽지 않은 출하 성수기에 차량, 선별장, 파렛트 확보 등 일일이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고창 참살이수박작목반 관계자는 “5월 28일 첫 출하를 시작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 무렵까지를 출하 성수기로 보고 있다. 고창은 물류비 때문에 5톤 이상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산지에선 수확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파렛트 출하 부담도 늘어나 걱정이 크다. 수익 감소에도 기존대로 출하를 하려는 분위기도 있는 반면 소규모 또는 고령 농가들은 작목반을 이탈해 파렛트 출하 의무화 조치가 없는 다른 시장으로 출하하려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 농가는 “파렛트 작업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고 있다”며 “수박 포전에선 파렛트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 선별을 맡겨야 하는데, 성내 지역은 자체 선별장이 없어 다른 지역 선별장으로 이동하는 비용과 시간 등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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