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농촌의 디지털 전환, 세대 전환, 공간 전환이라는 3가지 혁신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정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동아경제가 만난 사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가소득 안정시킬 대안 마련 나서
“쌀은 내후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
청년농 스마트팜 대출 발전안 추진”
동아일보 이호 기자 2024. 5. 31
“내년부터 무, 배추 등 15개 안팎의 품목도 수입안정보험에 포함시킬 겁니다. 쌀은 내후년까지 2년 동안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적용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잠사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처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에 다 같이 집중하게 만들면 농업의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농안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자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 채소 등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 두고,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해주는 게 핵심이다.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에는 본인의 책임이 들어간다”며 “기준가격에서 모자라면 다 보장해주는 ‘돈 주기’는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지속 불가능한 현실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으로 현재 양파, 마늘, 콩 등 9개 품목에 대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중앙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약 3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낸다. 송 장관은 “2027년쯤까지 30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전체 농작물 재배량의 80%를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며 “민간 보험사들도 참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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