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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정부 “수입보장보험 확대·개편”…야당 “개원 즉시 입법절차 진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30 조회 1435
첨부파일 20240530500063.jpg
* 김진표 국회의장(맨 왼쪽)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등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쟁점 농업법안 폐기…향후 전망은 

            회의소 기존 단체와 기능 중복 
            농수산단체 반대도 이유 꼽아 

            자동페기 양곡법·농안법 대안 
            쌀 수급대책·직불제 확충 계획



                                                                                   농민신문  하지혜, 양석훈 기자  2024. 5. 30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이 가결된 직후 브리핑을 열어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거부권 건의 배경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관련 전망 등을 짚어본다.


◆거부권 건의 배경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농어업회의소법·한우법 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거부권 건의 이유를 밝혔다.

송 장관은 “2010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면서 “많은 회의소들이 정치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등 민의 수렴과 정책 반영이라는 고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농어업인단체, 농협·수협 등과 역할·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단체들이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돼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중복·갈등 문제를 초래할 것이란 입장이다. 법 제정에 대해 102개 주요 농수산단체 등 농어업계의 반대가 크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한우법 제정안’에 대해선 축종간 형평성과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한우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한우법’ 제정은 균형 있는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안은

농식품부는 농민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업회의소를 별도로 설립하는 대신 기존 소통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요 농민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효율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해 농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우법’ 대안으로는 ‘축산법’ 개정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후속 대책은

이날 브리핑에선 자동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후속 대책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송 장관은 기존에 제시했던 정부 정책을 다시 언급했다. 송 장관은 “남는 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쌀 수급관리 대책과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추진해 농가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농업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계는 정부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6월에 발표하기로 한 ‘농업수입보장보험(수입안정보험) 확대·개편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에 쌀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보장보험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시행할 때보다 적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해 수급과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한 빨리 후속 대책으로 수입보장보험 확대·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법안이 폐기되면서 발표 시기를 다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 4개 법안 재추진 예고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한우법 제정안’은 물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자동 폐기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도 22대 국회 들어 입법이 재추진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의 입법 절차를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늘어난 범야권 의석수(192석)를 바탕으로 법안 강행 처리를 이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산적한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정부와 여당 반대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폐기된 점을 꼬집으면서 “농가경영 안정 및 농산물 가격 불안정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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