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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유통효율화 위해 ‘연중 농작업 대행반’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29 조회 1387
첨부파일 20240527500062.jpg




            현 산지작업반원 대부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동작업 가능하게 

            법적 근거 마련 뒷받침해 줘야



                                                                                        농민신문  서효상 기자  2024. 5. 29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유통을 규모화·효율화하기 위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무·배추 등 몇몇 품목은 현재 산지유통인들이 90% 이상 포전거래로 유통하고 있다. 개별 농가가 수확·선별 등 직접 작업할 여력이 없어서다. 포전거래로 유통할 때 산지 유통인들이 수확 후 저장, 분산출하 등을 할 수 있어 시장 공급량과 시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식품부는 연중 농작업 대행반 운영을 산지유통 규모화·효율화 대책으로 꼽았다.

현장에서는 이를 위해 법적 근거 등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농협에서는 무·배추·대파에 한해 26개 산지작업반을 운영한다. 작업반 구성원은 대부분 공공형 계절근로자(외국인)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현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근로자를 확보하면, 지역농협이 이들과 고용계약을 맺어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다. 농작업 대행반을 연중 운영하며 적재적소에 활용하려면 작기에 맞춰 지역을 이동해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계절근로(E-8) 비자 형태로 국내에 들어와 근무처 이동이 제한된다.

근무처를 옮길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지역을 이동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간 업무협약은 물론 지역농협과 고용계약도 새로 맺어야 한다. 강원 평창의 대관령원예농협에서 일하던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작기에 맞춰 경북 안동농협으로 근무처를 옮기려면, 평창군과 안동시가 외국 현지 지자체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각 지역농협도 고용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 식이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산지작업반을 운영하기 위해 적합한 숙소를 짓고, 이탈 방지를 위한 관리 인력을 따로 두는 등 이미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업무협약과 고용계약 등을 지자체별로 맺으려면 추가되는 행정비용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중 농작업 대행반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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