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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양곡법·농안법, 마지막 문턱에서 막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29 조회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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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법 등 농업민생법안들이 등장했지만 농어업회의소법·한우법만 통과, 양곡법·농안법은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 마지막 본회의서 부의 요구했지만

            김진표 의장 ‘여야 협의’ 선행 요구하며 불수용

            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은 무난히 가결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4. 5. 28



 「양곡관리법(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결국 종잇조각으로 돌아갔다.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은 막판 통과에 성공했지만 양곡법과 농안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벽에 가로막혔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소위 ‘채상병특검법’ 재의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개정,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건이었다.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채상병특검법은 여당이 이탈표 단속에 성공함으로써(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 끝내 부결됐다(재의안건이라 3분의2 찬성 필요). 이후 여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고, 나머지 두 안건은 야당 의원들의 투표로 무난히 가결됐다.

농업 관련 법안들이 상정된 건 그 이후다. 의원들은 농업민생법안 4건(양곡법·농안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법)과 소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추가 안건으로 올렸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특히 농업분야에 의미가 큰 법안이다. 농산물 수급불안과 가격변동 문제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부 농정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다시 보완·발의돼 올라왔을 정도로 농업계 일각에서 뜨거운 열망을 보내 온 법안이기도 하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양곡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양곡법은 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식량자급에 관한 법안인데,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왜곡해서 이 법안을 거부한 바 있다”며 “지난번 법안보다 정부 측 얘기를 반영해 많이 바꿨는데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그건 국민의 미래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대통령실이 아닌 국회의장에게 막혔다. 여당 퇴장 후 167명의 재석의원 중 160명 이상이 이 법안들의 부의에 동의하며 열의를 보였음에도, 김진표 의장은 양곡법·농안법·가맹사업법 3개를 제외한 4개의 법안만을 심의에 부쳤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첨예한 법안을 당일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협의가 이뤄진다면 내일이라도 다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가능성이 없는 조건인 만큼 사실상 법안 파기라 볼 수 있다. 회의장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의원들의 고성과 탄식을 뒤로하고,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취지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회의를 종결했다.

부의에 성공한 농어업회의소법·한우법과 민주유공자법·세월호특별법은 모두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농업민생법안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곡법·농안법, 기업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할 가맹사업법이 줄줄이 물거품이 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한편 그간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비판에 열을 올려 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 통과에 대비해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정부 입장)을 준비했으나 법안이 무산되자 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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