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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 이어 현장 손해평가사에 전달된 피해율 관련 지시 사항 재구성.
업무 배정 도맡은 구역담당자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평가사들
교묘히 전달되는 피해율 기준과 지침, 평가 환류 부재도 문제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 5. 26
“최근 월동작물 손해평가를 위해 5개 조가 현장에 투입됐는데 구역담당자 말 한마디에 평가를 시작한 당일 곧바로 5개 조 모두 현장서 철수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역담당자가 지역 현장에서 얼마나 큰 힘을 휘두르는지 알 수 있는 사례다. 해당 현장에는 결국 다른 평가사들이 들어갔다고 한다.”
지난 21일 만난 손해평가사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아울러 해당 관계자는 이러한 부담감이 손해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극적인 피해율 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민의 정당한 보험금 수급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 일선 손해평가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자면, 그간 NH농협손해보험(농협손보)은 주로 손해사정법인 소속 직원들을 ‘구역담당자’로 임명해 손해평가 업무 전반에 활용해 왔다. 다수의 손해평가사들은 이러한 구역담당자들 대부분이 농협손보를 대신해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손해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인수 거부로 인한 재조사 및 검증조사의 주체라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20일 양파 손해평가가 이뤄지는 현장서 만난 한 손해평가사는 “현장에서 업무 배정은 전적으로 구역담당자에 달려 있다. 평가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기 때문에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구역담당자들과 농협손보는 이렇게 비합리적인 구조를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손해평가사 관련 협회 관계자는 “3~4년 전만 해도 구체적인 피해율 가이드라인이 구두로 전해 내려왔다. 예를 들자면 ‘피해율 60% 이상 주지 말아라’는 식인데, 이러한 피해율 가이드라인은 절대 문서화 되지 않으며 농협손보 관계자와 구역담당자, 법인 및 협회 지역팀장 순으로 하달돼 현장 손해평가사들에게 전달되곤 했다”며 “최근엔 ‘농협손보 관계자와 구역담당자들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율이 어느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알리거나 ‘피해율 높은 농지는 검증조사 대상이며, 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피해율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다소 완화된 추세다. 하지만 손해평가사 고유 업무에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간섭’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양파·마늘 등 손해평가가 이뤄지는 최근에도 앞선 지시가 손해평가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손해평가 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과 제대로 된 평가 환류가 이뤄질 수 없는 점, 농협손보와 구역담당자의 손에 평가 업무 일정과 방법 등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은 손해평가 업무가 보험사로부터 분리돼야 하는 이유에 힘을 싣는다.
예를 들어 손해평가사들은 수년째 동결 상태인 수당의 인상을 요구할 수조차 없을뿐더러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시스템의 개선을 주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구역담당자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간 일감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손해평가사들은 이를 악질적인 ‘갑질’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손해평가사들은 농협손보가 상황에 따라 변경하는 평가 관련 지침을 구역담당자가 현장에 전달하는데, 손해평가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평가 방법이나 대상 등의 지침이 바뀌거나 일정이 변동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같은 품목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손해평가가 이뤄지는 과정 도중 지침이 바뀌면 시기에 따라 피해율과 그에 따른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고, 정해진 시기에 수확을 해야 하는 보험 목적물의 특성상 수확 이후로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보험금 수급 자체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손해평가사들은 이와 관련해 “불합리한 보험 손해평가 제도 운용은 결국 농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평가 관련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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