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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도매법인 시장 진출입 제도화로 경쟁 확대…평가 부진 땐 반드시 ‘지정 취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5-24 |
조회 |
13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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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모습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개선방안 분석] <3>도매시장법인 신규 진입·퇴출 제도화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4. 5. 24
정부가 도매시장법인 퇴출, 신규 진입 등의 진출입 구조를 제도화해 도매시장 내 경쟁 확대를 꾀한다. 도매시장의 진출입 경쟁이 제한돼 있어 유통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기간 내라도 평가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반드시 지정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진입을 위한 공모제도 시행된다. 재지정·지정 취소 부분은 평가체계 구축과 묶여 진행되고, 지정 취소의 의무화 경우 기존 임의에서 강행규정으로 법 개정을 준비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 ‘부진 평가 시 지정 취소’ 강제력 없던 임의 규정서 의무화로
현행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에서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와 관련한 규정은 제82조(허가 취소 등)와 법 시행규칙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에 나와 있다. 시행규칙 52조에서 매년 실시되는 도매법인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기간 중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다. 제82조에 나와 있는 허가 취소 규정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개설자에 따라 지자체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섞여 있어 지자체 강행규정이 임의규정인 농안법(상위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설자의 지정 취소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도매법인 간 법정 분쟁 사례가 생기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실제 지정 취소된 도매법인 숫자도 1976년 농안법 제정 이후 6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시행규칙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부진 평가 시 지정 취소 가능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강제성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2년 연속 부진 평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부진 평가 △재무건전성 미흡 등에 해당되는 도매법인은 지정 기간 내라도 반드시 지정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도매법인 지정 취소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개설자 재량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려도 도매법인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며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뀌면 기존과 같은 논란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도매법인 재지정 절차·신규법인 공모제 마련’ 연구용역 추진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9곳)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정 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 근거나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정 기간이 끝난 도매법인은 신규 도매법인 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법인 지정 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지정하는 부분을 농안법 개정에 반영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재지정 평가 시 행정 절차와 평가기준(평가항목) △신규 도매법인 공모제 시행 시 평가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 신규 진입의 경우 지자체 자율로 도매법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시장별 적정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이에 맞춰 지자체가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인이 지정 취소될 경우 재량권을 가진 개설자가 자체 판단에 의해 법인을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별 법인의 ‘적정 수’ 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라며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을 감안한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착수되면 4개월 동안 제반 사항이나 세부 내용이 마련될 것이며, 이와 병행해 국회 상황을 감안해 입법 준비가 되는대로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T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 공고를 게재, 입찰이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용역에는 도매법인 지정·재지정·공모제 방안을 비롯해 도매시장별 법인 적정 수 기준,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확보 의무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 다뤄질 계획이다.
# 관련 업계, ‘경쟁 요인 촉진’ 시각 속 불필요한 과당 경쟁 등 우려도
관련 업계에서는 도매법인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해 기존보다 강제력을 담보한 조치들이 적용될 경우 도매시장 구조 또는 법인 운영방식의 변화와 맞닿아 있어 파급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쟁 요인이 촉진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정부와 비슷한데,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불안과 걱정이 크다. 불필요한 과당 경쟁 등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관계자는 “2009년 배추 사태를 빌미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법인 수에 상관없이 도매법인의 설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당시 농식품부나 농업계의 판단은 도매법인 숫자를 늘려놓으면 경쟁을 통해 농산물 수집 능력이나 산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 난립으로 과당 경쟁에 따른 불합리한 비용이 커지고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며 도매법인의 공공성 기능이 약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쟁업체 숫자만 늘리는 것이 과연 산지에 ‘최고선’을 제공할 것이냐에 대해선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했다.
도매법인 측 관계자는 “지정 유효기간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다. 법인이 물류시설 등 도매시장 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지정 기간을 5년으로 정해놓은 데다 지정 만료 후 재지정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 된다면 어떤 법인이 자기 돈을 들여 시설 투자를 할 수 있겠나.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만 하라고 하는 꼴”이라면서 “정부 정책이 단기적으로 경쟁 촉진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운영 여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 유통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재지정,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이 평가와 연계되면서 신규 또는 보완 성격 차원에서 짜여질 평가 기준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도매시장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공영도매시장(도매법인) 운영 평가제도에 상대평가 요인이 반영되는 등 이전과 다른 변화를 주면서 ‘미흡’ 또는 ‘부진’ 평가 발생 빈도가 많아질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태다.
가락시장 법인 관계자는 “도매법인이 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인 산지 수집 및 대금 즉시 정산 등을 하지 못한다면 도매시장에서 퇴출돼도 두 말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한 평가 비중이 커지고 변별력을 갖게 된다면 자칫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공영도매시장에서 평가를 통해 도매법인의 재지정, 지정 취소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은 필요하다. 다만 도매법인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 중점이 돼야 불필요한 논란이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산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물론 신규 산지 및 품목 발굴 노력에 따른 가중치 등이 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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