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축유통신문] 대전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 역대급 심각한 ‘훼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22 조회 1453
첨부파일 59204_46179_3419.jpg
* (사진) 대전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  차례로 청과물동 전면 주차장/ 청과물동 2번 대통로/ 청과물동 3번 대통로/ 청과물동 전면 도크(하역장)




             [대전중앙청과 현장을 가다]  

             (4) 대전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 역대급 심각한 ‘훼손’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2024. 5. 21



            철밥통 관리사업소, 경매장 개선 의지 없는 ‘귀차니즘’

            경매장 내 적치물 사용 중도매인들 ''''나 하나 쯤이야''''

            속타는 대전중앙청과, 법체계 무너진 구역 ‘무법지대’



 대전광역시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에는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법인(공판장)직판장, 중도매인 소매점 등이 혼재되어 있어 경매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인해 진열 및 이동 공간도 매우 협소하고 청과물동 면적 중 1/4는 5톤 차량 통행이 가능하지만 3/4은 1톤 차량마저도 통행이 불가한 상태다. 따라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큰 불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현실에 최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등 3개 단체는 대전시에 경매장 내 혼재되어 있는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 경매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역장에서 농산물을 하역 할 수 없는 이상한 경매장 

기자가 다시 찾은 노은도매시장 경매장은 현재 시골장터보다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지 오래다. 농업인들 역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하역장에서 농산물을 하역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에서 물건을 하역해 경매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이 곳 노은도매시장은 아수라장에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이 같은 현장에서 경매가 이루어 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앞서 3개 연합회는 “관리사업소의 엉터리 행정이 지속되면서 이곳 경매장은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전”이라며 “전국 32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중 경매장 구역이 훼손된 곳은 노은시장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매장이 심각하게 위축되면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현상 유지가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노은도매시장 개선 답변은 재탕·삼탕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대전시에 발송한 탄원서의 답변에 따르면 대전시는 “도매시장 시설물의 사용기준 제3조(경매장 내 행위제한)에 따라 경매사의 경매종료 후 낙찰(매수) 농산물을 경매장에 존치할 수 없다(단, 소장이 승인해 법인과 공판장이 별도 약정하는 경우 그 시간 내까지 한함)”며 “시장 상황상 경매 후 농산물 즉시 이동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경매 종료 후 농산물 즉시 이동에 필요한 최소 조치 시한을 별도 정하고(법인 및 공판장 의견 반영) 해당 시간 이후 경매장 내에서 중도매인이 농산물 판매 및 개인물품 적치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경매장 내 적치물은 그대로였다. 대전중앙청과와 관리사업소, 중도매인 조합 3자가 오후 1시까지 치우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리사업소에 확인한 결과 합의를 어긴 중도매인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및 적치물 철거도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사업소, “적절한 조치” 원론적 답변 뿐

대전시는 “이를 위반할 시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및 법인 공유재산 허가조건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에 따라 해당 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위반 중도매인은 처분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매장 내 존치하고 있는 중도매인 점포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시설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경매장과 점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사용·수익허가자 간의 분쟁을 없애고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면적에 맞게 정리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설자 대전시는 책임을 법인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또 관리사업소 역시 “시설물들의 사용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결론은 일 하기 싫은 관리사업소

관리사업소가 노은도매시장 경매장 주변을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동안 경매장 입구 및 하역장(도크), 경매장 겸 대통로,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경매장 내 적치물, 주차장 내 중도매인 불법시설물 및 적치물은 더욱 늘어나 출하 차량이 통로를 이용하기에 더 어려워 졌으며 대전중앙청과가 사용해야 할 경매장의 면적은 더욱 줄어들어 정상적인 하역과 경매가 날이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대통로 겸 경매장에 불법시설물 및 적치물을 사용하는 중도매인은 18명이며 경매장 내 적치물을 사용하는 중도매인은 36명, 경매장 입구 및 도크(하역장), 주차장에 불법시설물 및 적치물을 사용하는 중도매인은 16명으로 파악됐다. 

  [농민신문] 벌마늘 피해 충남지역까지 확산 ‘비상’
  [농민신문] 국회 농해수위원장 몫 여·야 중 누가 가져갈까…의원 배치도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