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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송미령 장관 ‘양곡법 거부권 건의’ 시사…야당 ‘내용 왜곡’ 반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22 조회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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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처리 앞둔 양곡법·농안법
           통과 땐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 

           민주당 “시장격리 의무화 아닌
           가격안정제 도입이 법안 핵심”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5. 2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개정안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월 18일 쌀 의무매입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또한 오는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우산업지원법, 농업회의소법과 함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양곡법 개정안은 ‘의무매입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아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농안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과 가격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같은 송미령 장관의 횡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지난 20일 반박자료를 통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진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란 것이다. 즉, 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란 것이다. 다만, 쌀의 경우 평상시에는 가격안정제도로 농가손실을 보전하고, 가격 폭등락이 심각한 위기상황에는 시장격리 또는 정부양곡 판매 등의 조치를 시행토록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지적에는 사전수급조절 정책으로 소요예산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한 민주당은 생산쏠림에 대해서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동시에 가격안정제도 시행 시 수급불균형 방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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