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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실현될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17 조회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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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심의 본격 돌입 앞둬 

           시간당 1만원 넘을지 ‘촉각’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5. 17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을지, 업종별 임금이 차등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3년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할 13대 최저임금위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을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에 위촉되지 않은 1명의 공익위원은 임기가 2027년 1월29일까지다.

첫 전원회의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 돌입하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선 고용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접수와 위원장 선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9860원에서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업종별 차등 임금 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로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지만,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을 제외하고 적용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돌봄인력에 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면서 이번엔 다른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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