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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과수화상병 미신고땐 보상금 60% 감액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14 조회 1540
첨부파일 20240513500751.jpg
* 배 인공수분 모습. 농민신문DB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충주·천안 과원서 올해 첫 발생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5. 13



 앞으로 사과·배 나무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손실보상금의 60%가 감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7월24일 시행되는 개정 ‘식물방역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손실보상금의 60%가 감액된다. 다만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으나 사전 제거 등을 위해 표본을 채취해 실시간 유전자 진단을 분석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발생주율이 전체 재배주수 대비 1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과원에서 화상병 등이 2회 이상 발생했을 때도 손실보상금이 깎인다. 감액률은 2회 20%, 3회 50%, 4회 80%다. 단, 농가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병해충 재발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감액하지 않는다.

예찰·역학 조사에 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했을 때에도 손실보상금의 40%를 감액한다. 방제 명령과 관련해 식물의 재배 제한·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 전액을 깎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 명령을 어기면 60%, 물품·농기구·시설의 소독·사용 제한 명령을 불이행 시 20%의 손실보상금을 감액한다.

이밖에 예방교육 미이수(20% 감액), 예방약제 미살포(10% 감액), 작업도구 미소독(5% 감액), 동절기 궤양 미제거(5% 감액), 생산·판매 이력제 아래 유통된 묘목 미사용(5% 감액) 농가에도 손실보상금을 깎는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감액하더라도 방제비는 전액 지급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원 1곳, 충남 천안 배 과원 1곳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다. 피해면적은 각각 0.4㏊·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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