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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가능해진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09 조회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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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번개장터 두 곳서

            8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

            반드시 미개봉 상태여야 가능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2024. 5. 8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두 곳에서 운영되고,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할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가 가능하다.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돼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한다. 또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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