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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어르신 중심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08 조회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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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26년 법 시행 앞두고

            21개 지자체서 시범사업 착수


            살던 곳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

            지역 내 제공기관들과 ‘연계’도  우수사례 발굴, ‘표준모형’ 제시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5. 8



 보건복지부가 어르신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오는 2026년 3월로 예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우수사례를 발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표준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2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별도 국비 예산지원은 없지만, 유관 사업의 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을 통해 간접 지원이 이뤄지고, 교육·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시설(병원) 등의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대상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지자체 사업모형의 경우 전국 확산 가능한 기본적 통합지원 모형으로 정립해 유사 여건의 지자체에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21개 지자체는 의료·요양 등 복합 돌봄욕구가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및 미인정자(등급외 A,B)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진행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지역돌봄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 발굴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등에 대한 우선 기회를 제공받는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해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면서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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