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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정확한 농업소득 파악 수단 마련돼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08 조회 1462
첨부파일 20240505500032.jpg




           과세 우려에 신고 거부감 강해 

           코로나때 재난 지원 배제 겪어 

           소득세 부과 전향적 검토 필요 

           되레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5. 7



 치솟는 농업 경영비,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급감 속에 농가의 소득불안이 심화하고 있지만, 농업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탓에 소득안전망 구축 등 정교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소득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득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농업계는 농업소득 과세에 대한 우려 등으로 소득신고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소득이 크게 감소해도 증빙자료가 없어 정책 지원을 놓치는 사례를 경험하면서 소득신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전문가들은 중소농이 대부분인 농가 구조를 감안할 때 농업소득 과세가 현실화해도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농민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농정연구센터가 최근 주최한 ‘농업소득 과세에 관한 고찰’ 세미나에서 홍정학 새길택스 세무사는 “농업소득 과세특례 폐지는 농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정책의 낮은 효율성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시장 개방 확대 이후 국내 농업정책은 ‘소득 안정’에 무게를 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수입보장보험 확대가 그런 예다. 수입보험은 농가·품목별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충격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농가·품목별 ‘수입’ 정보가 없어 진전이 더디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곡물 및 식량작물재배업은 과세 제외, 이밖의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매출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농민이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정확한 정보가 집계되지 않는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통해 농업소득이 추산되고 있지만, 표본이 작아 한계가 있다. 일본·미국 등은 농민의 소득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보장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과세특례로 뜻하지 않게 농민이 재난·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기반으로 지급됐지만, 농민은 소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화훼농가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 역시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돼 농민은 배제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농업소득 과세특례를 폐지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업정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되려면 소득부터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세특례가 폐지돼도 대부분 농가는 실질적 비과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홍 세무사가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농민의 94%는 연간 매출이 6000만원 이하로 세금 부담이 아예 없었다. 매출 규모가 6000만원을 초과하는 농민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도(단순경비율 등 적용) 매출액 8000만원은 2만4640원, 1억원은 8만4700원, 2억원은 38만5000원 수준이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현장에서도 농업소득 과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득신고로)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소득 과세 논의를 본격화한다면 이를 농업계에서 주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홍 세무사는 “조세 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농업계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농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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