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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서울 강서시장 20년…경매제·시장도매인제 ‘2체제’ 동거 절반의 성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08 조회 1579
첨부파일 20240505500018.jpg
* (위) 현재 서울 강서시장 전경.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아래) 2004년 2월25일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 문을 열었다. 강서시장은 이날 경매제 시장에 이어 6월14일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차례로 개장했다. 2월25일 개장식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다섯번째부터)과 허상만 농림부 장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주년 맞은 서울 강서시장 

           개장 12년만 거래액 1조 돌파 

           시장도매인제 물량·금액 우위 

           갑질·대금정산 불안정성 여전 

           두 영업구역 분리조치도 미흡



                                                                                          농민신문  김민지 기자  2024. 5. 7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 문을 연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4일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시장 내 서부청과 경매장에서 20주년 기념식을 했다. 강서시장은 전국 33곳 공영 도매시장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하게 한시장 내 2개 거래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제·시장도매인제는 여전히 물과 기름 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간 시너지(동반상승) 효과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개장 12년 만에 거래규모 1조원 돌파…전국 2위

강서시장은 2004년 2월25일 경매제 시장부터 문을 열었다. 이때 자리 잡은 농협강서공판장·강서청과·서부청과 등 3곳 도매법인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석달여 뒤인 6월14일엔 시장도매인제 시장이 개시됐다. 영등포청과시장 상인들이 이주해 시장도매인 52곳을 차렸고 올 5월 기준 60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개장 첫해 거래금액은 2771억1200만원이었다. 이후 꾸준히 몸집을 불려 개장 12년 만인 2016년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엔 1조3877억원으로 전국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가락시장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시장 내 실적은 시장도매인제가 살짝 우위를 보인다. 2023년 전체 거래금액의 65%, 거래물량(58만4329t)의 59%가 시장도매인 영업활동에서 나왔다. 임성찬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장은 “가격 등락폭이 큰 경매제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를 출하자들이 선호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서울이란 입지 조건이 시장도매인 영업활동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도매법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거래 과정 투명성·대금정산 안전성 제고는 숙제

하지만 시장도매인제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거래 과정이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않고 대금정산 또한 비교적 불안정해서다.

개장 5년 만인 2009년 시장도매인 ‘백과청과’가 부도 처리되면서 출하대금 12억원이 출하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은 흑역사로 남아 있다. 2010년엔 한 시장도매인이 판매대금을 산지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도 한 영농조합법인이 시장도매인에 출하대금 3억6600만원을 떼였다고 민사소송을 걸었다.

강서시장 내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시장도매인이 주요 출하자에겐 값을 후하게 쳐주는 반면 일부 신규 출하자에겐 후려치는 갑질 행위가 여전하다”면서 “투명성·안정성 측면에선 경매제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니세 공사 강서지사장은 “현재 정산조합 관리는 시장도매인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올 하반기 안에 시장도매인 정산회사를 설립해 대금정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매제·시장도매인제 유통인간 거래구역 분리 문제도 숙제다. 2020년 강서청과는 “시장도매인이 불법으로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사례가 있어 영업구역을 확실히 분리해야 하는데도 공사 측이 이를 미뤘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명령에 따라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2019∼2020년 2년간 시장도매인 60곳 가운데 58곳이 중도매인 144곳과 637억6700만원어치의 농산물을 불법 거래한 것이 드러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법인·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3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은 서울시가 영업구역을 분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2023년 원심 판결을 확정해 서울시가 패소했다.

공사는 경매제·시장도매인제 영업구역을 잇는 이동통로 4곳 가운데 2곳엔 차단기를, 나머지 2곳에는 방벽을 세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사 조치가 시장도매인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졌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강서청과가 서울시를 상대로 분리 조치를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라하는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한 상태다.

권 교수는 “애초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도입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사는 책임감을 갖고 원활한 시장 운영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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