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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지자체 ‘지방소멸기금’ 최대 160억 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07 조회 1633
첨부파일 20240504500015.jpg




            행안부, 개선방안 발표 

            배분체계 4단계서 2단계로 

            기금사업 확대 지역활력 제고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5. 4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가 종전 4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된다. 지방자치단체 한곳에 지급하는 최대 금액은 144억에서 16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기금은 지자체가 지역 주도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2년 도입된 제도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올해 3년차를 맞았지만, 기금이 제대로 배분·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자체 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금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자체를 4단계(S·A·B·C등급)로 나눠 지급하던 기금 배분체계를 2단계(우수·양호)로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최고 등급 지자체가 받는 기금은 144억원에서 160억원, 최저 배분액은 64억원에서 72억원으로 늘어난다.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투입 예산이 커지는 만큼 지자체는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까지 지자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해당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에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전반이 기금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지역 내 청년농 교육이나 창업 지원, 청년 정착을 위한 살아보기 프로그램 같은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유입 정책뿐 아니라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안부는 기금이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두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금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 관해서는 변경 권고나 기금 감액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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