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초자치단체 3곳 월요일로 변경 행정 고시
나머지도 7월까지 전환 추진
서울시의회 관련 조례안 통과
“이해관계자 합의 거쳐 지정”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4. 5. 3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들어 부산에서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 사례가 처음으로 나올 예정인 데다 서울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대 소비처인 서울과 부산에서 확산 분위기가 조성되는 모습이다.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3곳이 4월 말 대형마트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행정 고시함에 따라 이달부터 해당 방침이 적용된다. 부산 지역에서는 첫 사례인데, 부산 나머지 자치구도 7월까지 평일 휴무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대구, 5월 청주에 이어 올해 초 서울시 자치구 중 서초구가 가장 먼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한 상황이다. 이달부터 부산 일부 자치구에서 평일 전환이 시행될 예정이며, 대전시도 4월 25일 이해관계자들과 해당 논의에 착수해 후속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4월 26일 관련 조례(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지향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외에도 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으나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해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다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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