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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Issue+] FTA 체제 20년, 성과와 과제(下) 지상좌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01 조회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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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규범 강화 ‘위기 아닌 기회’ -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중요



                                                 농수축산신문  이한태·김동호·이문예·박세준·이두현&#8203&#8203&#8203&#8203&#8203&#8203&#8203 기자  2024. 4. 30



 자유무역협정(FTA) 20년간의 체제 속에서 우리 농업·농식품 산업은 많은 변화를 일궈왔다.

특히 최근에는 자국과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대응 강화, 디지털 전환에 맞춘 국제규범 마련 등 새로운 통상질서가 모색되고 있어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농업통상분야의 전문가들과 농업 관계자로부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


“시장개방 중심의 굵직한 통상 현안은 거의 마무리되고 경제안보나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상질서가 마련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 농식품의 수출까지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선진국들의 통상 과정을 살펴보면 어렵고 고된 과정일지라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지속해 협의를 이뤄간다. 타협과 논의를 위한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지만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통상 과정에서는 기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통상과정에는 이러한 부분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거 우리 농업의 통상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뤄졌다. 현재는 대부분의 품목이 다 개방이 됐으며 비관세 장벽이 중요해지고 있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간다면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에 따라서는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거점국가를 만들어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생산기반이다. 최근 수입 확대 얘기가 나오는 근본 원인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나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줄어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을 수입해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려 하면 결국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손상 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수입은 보완제가 돼야지 대체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농식품 무역규범은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무역자유화를 시작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조항들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인권 등의 규범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국제규범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농업계에 위기요인이 될 수 있으나 규범을 빠르게 따라간다면 우리 수출확대나 수입대항력 확보의 측면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환경규범이나 노동규범 등이 강화되면 현장의 농업인들은 구조전환을 요구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산비 증가 등으로 고통이 될 수 있다. 반면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의 비교열위 문제는 개선될 수 있다. 탄소국경세를 예로 들면 환경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대항력 측면에서 오히려 기회가 된다. 다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규범은 우리나라가 국제 규범을 잘 따라갔을 때 유효하다.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규범을 타국에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역자유화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현안에 매몰된 측면이 강하다. 국제규범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선진국의 움직임을 잘 따라잡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환경, 노동, 인권 등의 규범은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으로 농업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국제규범에 맞는 농업구조로 빠르게 전환해나가야 한다.”

 

  ■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그동안의 수많은 FTA을 통해 실질 관세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관세보단 규범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동식물 위생·검역(SPS)과 무역상기술장벽협정(TBT)과 관련된 각국의 규범 변화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탄소 제거 인증제도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제도나 협정들도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빠르게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디지털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향후 협정들은 규범의 투명성과 과학성을 강화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자국과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대응 강화, 디지털 전환에 맞춘 국제규범 마련 등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농업부문은 특히 SPS와 기후변화 이슈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PS 조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무역장벽으로 작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나라들은 늘어나고 있는 가축질병과 병해충의 영향으로 검역위생 기준을 강화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전략적 검역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검역의 주요 목적인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 보호를 바탕으로 하되 식량안보 측면에서는 공급망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케이푸드(K-Food)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들과 공조해 상대국과의 SPS 협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59개국과 21개의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은 더욱 확대되고 관세도 갈수록 낮아지며 무관세로 가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은 규모화된 해외 농업 강국의 농산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작 면적이 1ha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소농이 80%를 넘는 국내 농업의 현실상 해외 농업 강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농업인만을 챙기고 살아남지 못하는 농업인을 도태시키는 것은 국내 농업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이다.

FTA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응해 국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실제로 딸기·파프리카 등 특정 품목의 경우 상당한 발전을 보이며 수출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다만 높은 경쟁력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부문과는 별도로 전반적인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준의 농산물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농사를 짓고 최소한의 생산비 이상은 건질 수 있는 가격을 받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국내 농업이 지속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는커녕 수입 농산물을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와 더불어 계약 재배를 통해 농산물 수급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수급 문제에 대해 국산 농산물 수매·비축·방출로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더불어 외국과의 교역에서도 수출 강대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대변해 국내 농업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저율할당관세(TRQ) 일시정지, 조정관세 등을 활용해 농업인을 보호해야 한다.”

 

  ■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20년간 FTA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체질개선을 이뤄냈단 분석이 나오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낄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1000만 원을 밑도는 농업소득이 이를 증명한다. 30년 전보다 농업소득의 가치는 더 떨어졌고 농촌은 소멸 위기와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FTA 20년에 대한 긍정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에만 치중해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보지 못한 결과다.

지금까지는 관세 등의 보호 속에서 버텨왔지만 앞으로 관세율이 0%가 되는 시점이 되면 우리 농업은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농업 생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는 공급과잉 아닌 공급과잉 시대에 있다. 국내 생산 농산물은 줄었는데도 수입 농산물 증가로 상시적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작목이 없는게 문제다. 지역특화품목을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하에 적정 생산량을 조정하고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실질적 농업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TA 피해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FTA 협상을 위한 협상단이 구성되듯 피해 산업과 당사자들을 위해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부처가 참여하는 FTA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부처간 고리 역할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본다. 피해 지원에 대한 규모와 활동이 지금보다 공식화되고 규모화될 필요가 있다.

FTA로 인한 농업 전후방 산업에 대한 피해도 제대로 계측되고 공유돼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들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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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산신문] [Issue+] FTA 체제 20년, 성과와 과제 (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