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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자유무역 중심 통상질서 한계 봉착...농업·농식품산업 ‘신 통상질서’ 대응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01 조회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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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 중심 통상질서 한계 봉착...농업·농식품산업 ‘신 통상질서’ 대응 필요



                                                                                       농수축산신문  박세준 기자  224. 4. 30



 지난 20년간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의 개방농정 체제가 지속됐지만 미국·중국 패권 경쟁, 국제공급망 불안 등으로 기존 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가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지역화, 블록화 등으로 표현되는 신 통상질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내 농업·농식품업계도 새로운 통상전략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04년 4월 1일 한국·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시작된 FTA 중심의 개방농정 체제가 20년째를 맞이했다. 지난 20년 동안의 FTA 체제 아래에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연평균 6.2%, 6.0%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수출입 국가의 다변화도 확보돼 외부충격에 이전보다 유연성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그간 독립적으로 작용했던 금융, 에너지, 식량 등이 서로 공조하는 세계적인 복합위기 시대에 접어들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무역 체제도 지난 2월 제13차 각료회의가 성과없이 마무리 되는 등 한계를 보이면서 새로운 통상질서가 떠오르고 있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이 글로벌 복합위기 아래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 국제통상에서 국가안보 요소를 강화하면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메가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체제의 지역화와 블록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노동, 검역 등 비관세 장벽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점도 새로운 통상협정의 특징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인권 등의 규범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며 “국제규범 강화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농업계에 위기요인이 될 수 있으나 규범을 빠르게 따라간다면 수출 확대나 수입대항력 확보 측면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통상전략을 원활히 준비하기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선진국들의 통상 과정을 보면 어려운 과정이라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이뤄간다”며 “타협 과정이 오래 걸리고 어렵지만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에 선진국의 통상 과정에선 기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 현장에선 개방농정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FTA 피해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다부처가 참여하는 FTA피해지원 전담팀(TF)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도 “경작 면적이 1ha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소농이 80%가 넘는 국내 농업 현실상 해외 농업 강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건 쉽지 않다”며 “높은 경쟁력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부문과는 별도로 전반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편적·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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