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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농지 소유 농업인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허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4 조회 1538
첨부파일 269960_113768_5011.jpg
* 전남 보성군에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모습



           농지 소유 농업인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허용''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4. 4. 23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만이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이 발전수익의 수혜자로 농가소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더불어 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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