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행정동·리 내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지정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로 정해진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채 미만이라도 빈집우선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빈집우선정비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조경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에 관해 철거·개축·수리 명령을 내리고 소유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철거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다. 수리 등 철거 외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는 200만원이다. 이행강제금은 시·군·구 조례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장 판단으로 직권 철거도 가능하다. 철거 비용은 소유주에게 징수할 수 있다. 직권 철거 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철거비를 빼고 지급하면 된다. 만약 철거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다면 대통령령으로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에 드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