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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장 직권처리도 가능해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조회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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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장 직권처리도 가능해져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4. 22



 농촌 빈집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행정동·리 내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지정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로 정해진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채 미만이라도 빈집우선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빈집우선정비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조경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에 관해 철거·개축·수리 명령을 내리고 소유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철거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다. 수리 등 철거 외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는 200만원이다. 이행강제금은 시·군·구 조례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장 판단으로 직권 철거도 가능하다. 철거 비용은 소유주에게 징수할 수 있다. 직권 철거 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철거비를 빼고 지급하면 된다. 만약 철거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다면 대통령령으로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에 드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2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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