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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더 나은 농업 이주노동을 향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1 조회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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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허락받지 못한 존재. 지난 1일 강원 춘천시 신북읍의 감자밭에서 인도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이 2000평 규모의 밭에 씨감자를 심은 뒤 새로운 밭에서 감자 심기에 나서기 전 밭 언저리에 모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더 나은 농업 이주노동을 향해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2024. 4. 21


 이주노동자 없이는 한국 농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건 이제 상식이 됐다.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농업인력 수요 규모는 2429만명에 이른다. 전체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의 월별 인원을 총합해 산출한 수치다(연인원).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50%인 1200만명을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00만명 중 외국인력은 800만명(내국인 400만명). 민간 영역에서 공급되는 미등록체류자 등 기존 체류 인력까지 감안하면 외국인력 규모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지만, 농촌 인력 부족은 여전히 난제다. 더구나 제때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작기를 놓치는 것은 물론 수확량과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농업 특성상, 농번기 인력 문제는 언제나 농민의 애를 태우는 이슈다.

이주노동을 둘러싼 현실도 엄혹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불법 근절’을 위해 농번기에도 아랑곳없이 미등록체류자를 ‘기습전’ 치르듯 단속해 잡아갔다. 지난해처럼 이슈화하진 않고 있지만 올해도 단속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초엔 계절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태까지 불거져 인권 후진국이란 경보가 울렸고, 그 책임의 대부분은 오롯이 농촌 지역으로 향했다. 총선을 앞두고선 한 지역의 예비후보가 농촌을 돌며 작업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져 지역 농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해당 예비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이슬람(힌두교) OUT(아웃)’이며 공약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 및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 등이다.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필수 인력이면서 동시에 추방돼야 할 존재, 허락된 존재이자 허락받지 못한 존재로 규정하는 사이 어김없이 농번기는 돌아왔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인력을 들여오고, 관련 제도를 구축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올해 고용허가 인력은 지난해보다 1000명 많은 1만6000명, 계절근로 인력은 1만명 많은 4만5600명으로 늘었다. 인력 도입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공유해 외국인력(계절근로자는 한국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의 업무협약을 통해 들어온다)을 들여올 수도 있게 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가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농협이 고용·관리하며 농가가 필요할 때 요청하면 신청 농가에 인력을 보내주는 제도로 농가 부담이 훨씬 적은 편이다.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2024년)나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운영(농식품부 내), 국내 인력 수급 활성화(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외국인력 배정 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 여건이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양호’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도입 인력은 계속 늘어 가는데 이를 뒷받침할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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