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농업 특화 비자 늘려 외국인 근로자 확보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18 조회 1618
첨부파일 20240417500725.jpg




           “농업 특화 비자 늘려 외국인 근로자 확보해야”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4. 17



 “지난 주말까지 배농가에서 화접(인공 가루받이) 작업을 진행했는데 작업 인력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현장에선 이들 도움이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농촌 현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에 관해 충남 천안시 관계자가 답한 내용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계에 단기 인력 공급도 중요하지만,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우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농업부문 외국 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현재 외국 인력 정책이 단기 공급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완책으로 ‘숙련기능인력제’나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등 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숙련기능인력제(E-7-4)는 고용허가제(E-9·H-2)로 입국한 외국인 중 4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는 비자다. 이 비자는 3년마다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고 가족 동반 입국도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평균 소득, 한국어 구사 능력, 나이를 기준으로 추천·선발하기 때문에 임금과 한국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분야 근로자는 비자를 취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2년 정기 선발된 인원 1000명 중 농업부문 근로자는 1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농축산업부문 숙련기능인력은 전체 쿼터(3만5000명)의 1.7% 수준인 584명뿐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농업·농촌 특수성을 고려해 선발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도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계절근로자의 경우 E-7-4 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 비자는 비전문취업(E-9)과 동포방문취업(H-2)에 한정돼 계절근로자가 3∼8개월간 성실히 근무한다 해도 발급받기 어렵다. 보고서는 성실한 계절근로자에게도 E-7-4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유학생·숙련근로자·외국국적 동포 등에게 인구소멸 지역 거주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제도는 세부 사항에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직군은 지양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농업종사자를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농업분야에 특화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2 비자를 소유한 근로자의 정착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중국이나 옛 소련지역 동포의 경우 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고 농촌생활·음식문화 등에 익숙해 농촌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농촌 거주나 농업부문 취업을 조건으로 재외동포(F-4)나 영주(F-5)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자고 제언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이런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선 선결사항으로 “이민 정책 활성화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사설] 농산물 물가정책의 ‘불편한 진실’
  [농민신문] 경영안정 대책·한우법 제정…다음 국회로 공 넘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