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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증축·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 시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17 조회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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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앙청과 현장을 가다 2]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증축·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 시급


          대전시는 피노키오?…지난해 완공 약속, 경매장 신축 ‘나몰라라’ 

          현장 상황 아수라장, 경매장 내 중도매인 불법시설물 점입가경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 해결 해야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2024. 4. 17



 대전광역시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개선사업’이 진전 없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의 지긋지긋한 ‘나몰라라’ 늑장행정으로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가 해당 사업의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반납한 사실은 이미 전설이 됐다. 

앞서 본지는 지난 8일자 신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어려움 피눈물 고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전시의 탁상행정과 중도매인의 점포 균등 배분의 실패로 경매장 내 중도매인의 점포 및 불법시설물들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는 현장 상황을 보도했다. 즉, 경매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출하자(생산자)들이 원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렸다.

기자가 다시 찾은 노은도매시장 경매장 주변은 중도매인 불법시설물로 여전히 가득차 있었다.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으로 물량을 반입시킬 때에는 하역장(도크)을 활용해 반입시키게끔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청과물동 도크에는 중도매인 불법시설물이 자리하고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매장 입구에는 중도매인 점포가 위치해 있으며 출구에는 중도매인 점포와 잔품처리장, 기둥 및 불법시설물들이 있었다. 청과물동 경매장 내 1/4은 5톤 차량 통행이 가능하지만 3/4은 1톤 차량마저도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로 인해 하역장에서 하역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에서 물건을 하역하여 경매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청과물동 전후로 12개의 경사로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나 경매장 입구의 6개 경사로는 중도매인 점포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매장 출구의 6개 경사로는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 했으며 특히 남5번, 남6번 통로는 낙상사고가 빈번해 남6번 출입 경사로는 출입을 금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가 빈번한 남5번 출입 경사로 역시 남6번 출입 경사로 처럼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후 남은 4개의 경사로로는 경매장 통행이 어려워 정상적인 하역을 할 수 없다. 

관계자에 따르면 관리사업소는 12개의 경사로와 불법시설물을 철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과물동 경매장으로 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도크를 사용해 하역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기반시설의 미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도크에 하역을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들어 정상적인 하역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과물동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들을 확인한 결과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보였다. 청과물동 경매장 내 중도매인들의 점포에는 선풍기, 난방기, 취사기구 등 화재를 유발 할 수 있는 물품들이 적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목재와 비닐로 만든 불법시설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2024년에는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현재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벙법은 없는 것일까. 그 해답은 개설자인 대전시에 있다. 대전시는 2023년 5월 8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대전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대전연합회의 농민단체가 합동으로 보낸 ‘시설물 철거 요구’탄원서의 답변에 “경매장 내 존치하고 있는 중도매인 점포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시설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경매장과 점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사용 수익허가자 간의 분쟁을 없애고,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면적에 맞게 정리하는 등 조치할 계획으로 시설개선공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시 탄원서의 핵심은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법인(공판장)직판장, 중도매인 소매점 등 혼재로 원활한 경매 진행 불가 △진열 및 이동 공간 매우 협소 △청과물동 면적 중 1/4은 5톤 차량 통행이 가능하지만 3/4은 1톤 차량마저도 통행 불가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입장에서 큰 불편 발생 등의 상황으로 경매장 내 혼재되어 있는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 경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대전광역시가 약속했던 대로 청과물동 경매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출하자(생산자)단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4자가 합의한 2023년 5월 23일까지 완공하기로 했던 경매장 신축 및 중도매인 점포 시설개선사업을 조속히 행한다면 이 문제는 즉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답을 알고 있는 대전광역시가 왜 올바른 행정을 하지 않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그동안 대전광역시가 수차례 약속했던 경매장 증축과 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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