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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인주택, 외국인 근로자만 거주도 가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15 조회 1570
첨부파일 20240413500119.jpg




           정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가 숙소마련 고충 해소 기대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4. 15



 지금까지 농지 내 농업인주택에는 반드시 농민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만 거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농업인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농업인주택은 농민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그에 부속한 농작업용 시설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인주택 외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국 인력의 숙소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농업인주택을 숙소로 쓰도록 제안해왔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상 농업인주택에는 반드시 농민이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고용주인 농민이 함께 생활하면서 양측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은 이같은 농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농업인주택을 농업분야 내국인·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농업진흥지역에 건축할 수 있게 했다. 또 부지면적 기준은 기존 660㎡(200평) 이하에서 1000㎡(300평) 이하로 확대했다.

일각에선 농지 내 가설건축물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주택에 관한 규제를 개선했다”면서 “다만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인정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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