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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4.10 총선 민주당 단독 과반의석 확보…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속도 내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12 조회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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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 농자재 지원 등 

         핵심 농정공약 추진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4. 12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 민주당의 핵심 농정공약 이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직회부 또는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등이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기본방침 아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 등의 도입을 약속했다.

특히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농정공약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겠다는 것으로, 물가관리 차원에서 농축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시 농가 피해를 보전해줄 것이란 설명이다. 민주당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시 연평균 1조30억원의 예산 소요를 예상하고 있다.

비료·사료, 유가·전기료 상승 등 농업생산비 급등에 대한 가격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농자재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을 위해 농어업재해 피해 시 피해복구 범위 확대 및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로 상향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지원 확대 및 보상범위와 보상률 강화 등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도 나선다.


소멸위기 대응과 관련, 민주당은 농어촌주민수당(1인당 연간 12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소멸위기지역 368개 읍면(인구 2000명 이하) 지급 시 최대 약 69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형 버스 및 맟춤형 택시 확대로 1마을 1교통 보장에도 나선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버스, 택시) 예산을 약 5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식량주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급률 확대 및 식량안보 강화 △친환경유기농업 비중 및 공익형직불제 확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 및 확대 △청년농업인 농지·자금 지원 및 육성단계별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 도입 등을 총선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승리하면서, 가격안정제 도입 등 농정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4건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직회부로 처리할지, 아니면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재추진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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