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웅 극동검정 부사장(왼쪽부터)과 김형목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이사, 이찬영 피플앤피플검정 대표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분쟁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aT
aT, 농산물 검정 전문기업 2곳과 업무협약
품질 관리 생명인 농산물 거래 특성 고려
“신속한 분쟁 조정으로 판매자·구매자 만족도 높일 것”
농민신문 서효상 기자 2024. 4. 12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분쟁 조정체계가 강화된다. 품질관리가 생명인 농산물 거래 특성상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산물 전문 검정기업인 피플앤피플검정(대표 이찬영)·극동검정(대표 노성일)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분쟁 조정을 위한 현장 조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3단계의 분쟁 조정체계를 거치게 된다. 1단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2단계는 시장 운영자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해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3단계는 전문가로 구성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중재안을 의결하는 순서다.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앞으로 1년간 분쟁 조정 2단계에서 경매사와 함께 현장 조사단으로 참여한다. 현장에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상품 품질을 꼼꼼히 확인한 뒤 중재안 작성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피플앤피플검정과 극동검정은 농산물 전담 검정 인력을 다수 보유하면서 경기 평택, 전북 군산, 전남 여수·목포, 서울·부산·인천·울산 등지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김형목 aT 유통이사는 “전국 각지에 검정 사무소를 갖춘 전문기업과 협력하게 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분쟁 조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산물은 품질관리가 핵심인 만큼, 신속한 분쟁 조정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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